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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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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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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5.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출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 수출신고수리후 유상수출된 물품이 일부대금을 받지 못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됨□ 질의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음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