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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미수금 발생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신고수리 후 유상수출한 물품이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다음, 수입통관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지요?

S요약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유상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입된 후,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제3국에 판매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수출신고수리가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 정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반송신고 #관세법 제241조 #수출신고수리 #보세구역 반입 #제3국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30.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5. 30.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록 자료)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241조를 근거로 수출 후 보세구역 반입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수출신고수리 후 유상으로 수출된 물품이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사유로 인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뒤, 이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세구역으로 재반입된 수출 물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의 판매·출하는 새로운 수출신고가 아니라 반송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세법상 허용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아울러 관세청은 질의 물품이 이미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에 기재된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대금이 회수되지 못했더라도, 원래의 수출계약에 따라 신고된 금액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유로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무상 수출신고수리 후 대금 미회수로 인해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재반입되고 제3국으로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입통관 및 재수출신고를 할 필요 없이 관세법 제241조상의 반송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수출신고수리필증의 결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반송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을 포괄적으로 신고 대상으로 정하는 조항
  • 관세법상 보세구역 관련 규정: 외국무역선 등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보세구역 내에서 반송 또는 재수출될 수 있으며, 통관 여부에 따라 관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체계
  •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 제도: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물품은 수출된 것으로 보고, 신고된 거래금액·결제조건 등을 기준으로 수출실적 및 관련 통계·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삼는 제도
  • 관세법상 신고정정 관련 일반원칙: 신고사항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관세액 또는 과태료 부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오류가 있을 때를 중심으로 하며, 실제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기존 신고를 존중하는 체계를 가짐
  • 관세법상 반송의 개념: 수출 또는 수입된 물품이 일정 사유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를 폭넓게 포괄하며, 반송신고를 통해 해당 물품의 처리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례 Q&A
1. 수출 후 대금을 못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제3국에 파는 경우 반송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2012. 5. 30.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신고수리 후 유상수출된 물품이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되고, 이를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질의와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3국 판매는 새로운 수출이 아니라 반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수출신고수리 후 대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수출신고수리필증 결제금액을 정정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된 물품이 나중에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더라도, 질의와 같은 사안에서는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은 “질의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일부 대금 미수는 신고정정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한 수출 물품을 국내반입 통관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할 때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출신고수리 후 유상으로 수출되었다가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재수출 구조가 아니라 「관세법」 제241조에 근거한 반송신고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명시되었고, 별도의 수입통관이나 재수출신고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보세구역에서 제3국으로의 반출은 반송으로 보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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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반송신고 가능여부

 ⁠[관세청, 2012. 5.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회답】

□ 수출신고수리후 유상수출된 물품이 일부대금을 받지 못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됨□ 질의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출처 : 관세청 2012. 05. 30. 관세청 2012.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