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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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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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4.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ㅇ 귀사에서 질의한“메인보드"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시행령」제56조제2항,「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표시하여야 오인우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