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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PCB·최종조립국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관세청 2012. 4.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메인보드의 PCB는 대만에서 제조되고 최종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현품에 “Made in Taiwan”,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만 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에 PCB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메인보드에 대해 PCB는 대만에서 제조되고 최종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현품에는 “Made in Taiwan”이,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가 각각 표시된 상태에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병기하여 수입자·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관세청 원산지표시 #메인보드 원산지 #PCB Made in Taiwan #Made in China 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4. 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4. 6.자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회신(통관 > 원산지표시 분야)
  • 관세청은 귀사가 질의한 메인보드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메인보드에 사용된 PCB의 제조국은 대만이고, 최종 조립국은 중국인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 당시 현품에는 PCB 원산지로 “Made in Taiwan”이 표시되어 있고,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으로 “Made in China”가 표시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분리표시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관세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소매용 최소포장에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에 따라 메인보드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단순히 “Made in China”만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메인보드 전체가 중국산으로만 인식하여 PCB의 원산지가 대만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인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세청은 이러한 오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과 같이 최종 조립국과 PCB의 원산지를 함께 병기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PCB와 최종 조립국이 서로 다른 메인보드의 경우, 현품에 PCB 원산지만 표시하고 포장에는 최종 조립국만 표시하는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보기 어렵고, 포장 단계에서 양자를 병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메인보드와 같이 핵심 부품의 제조국과 최종 조립국이 다른 전자제품·부품류의 원산지표시 실무에서, 소매용 최소포장에 주요 부품의 원산지를 괄호 등으로 명시하여 병기하는 방식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또는 그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방법·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소비자가 물품의 실제 제조·조립국을 오인하지 않도록 소매용 최소포장에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한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관련 원산지표시 기준: 주요 부품과 최종 조립국이 상이한 경우 오인 방지를 위하여 병기 등 추가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사례 Q&A
1. 메인보드 PCB가 대만산이고 조립은 중국에서 한 경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메인보드의 PCB는 대만에서 제조되고 최종 조립은 중국에서 한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과 같이 최종 조립국과 PCB의 원산지를 함께 병기하여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6. 회신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을 근거로,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표기해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자제품 부품 원산지표시에서 PCB와 최종 조립국이 다르면 포장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PCB 등 핵심 부품의 제조국과 최종 조립국이 다른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청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 + (주요 부품 원산지) 형식으로 병기하여 표시해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어, 이와 같은 방식의 병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6. 메인보드 사례에서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병기해야 오인 우려가 없다고 회신하여, 최종 조립국과 주요 부품 원산지의 병기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3. 메인보드 현품에만 Made in Taiwan, 포장에는 Made in China만 표시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메인보드 현품에만 Made in Taiwan을 표시하고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만 표기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로 보기 어렵고, 포장에 양자를 함께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관세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을 근거로, 오인 방지를 위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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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4.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회답】

ㅇ 귀사에서 질의한“메인보드"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시행령」제56조제2항,「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표시하여야 오인우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2. 04. 06. 관세청 2012. 4.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