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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HS 6307호에 해당하는 발꿈치보호대의 경우, 현품이 아닌 소매용 최소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해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표시사항과 함께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HS 6307호에 해당하는 발꿈치보호대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보이며,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을 표시하면서 원산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꿈치보호대 원산지표시 #HS 6307 원산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 #관세청 원산지 유권해석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 #원산지제도 운영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31.

  • 이 회신은 관세청 2012. 5. 31.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HS 6307호에 해당하는 발꿈치보호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발꿈치보호대의 경우에는 현품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을 근거로,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표기와 함께 원산지를 기재하였다면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 어느 쪽에든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상 의무표시와 병기하는 형태로 원산지를 기재한 경우에도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 표시 장소 등을 규정하여 원산지표시의 기본 원칙을 정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원산지표시대상 물품과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HS 품목별로 원산지표시 의무 여부를 구체화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HS 품목 분류에 따라 어떤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지와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 등 표시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을 표시하는 경우, 그와 함께 한 원산지 표시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함
사례 Q&A
1.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에만 원산지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5. 31. 회신에 따르면 HS 6307호에 해당하는 발꿈치보호대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현품뿐 아니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을 근거로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에 대해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약사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발꿈치보호대 원산지를 적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약사법」 등에 따라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을 표기하면서 그와 함께 원산지를 기재했다면, 이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은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표시를 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기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회신도 이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발꿈치보호대가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물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2012. 5. 31. 회신에서는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해당 질의에 대해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라고 명시하면서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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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 질의

 ⁠[관세청, 2012. 5.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1항,「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ㅇ 아울러,「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2. 05. 31. 관세청 2012. 5.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