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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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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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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5.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1항,「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ㅇ 아울러,「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