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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신청 기각 시 최초신청 효력

관세청 201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일부 란에 대해서만 했다가, 신청인의 요청으로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 기각 전 최초에 이루어진 일부 란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여전히 유효한 최초 신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1년 이내에 일부 란(1개 란)에 대해서만 했으나, 나머지 란까지 함께 신청하기 위해 신청인이 세관에 기각을 요청하였고 세관장이 기각 처리한 경우, 해당 최초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청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후 이를 유효한 최초 신청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리후 협정관세 #협정관세 사후신청 #협정관세 기각 #협정관세 최초신청 효력 #자유무역협정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1. 21.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 해당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내용은 수리 후 1년 이내에 2개의 란 중 1개의 란에 대해서만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한 뒤, 시스템상 사유로 2개 란 전체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 기 접수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스스로 기각 요청을 한 사례였습니다.
  • 세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최초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기각 처리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2개 란 전체에 대해 재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이 1년의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최초 1개 란에 대한 신청만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위 상황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세관장이 해당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기각한 이상, 그 신청은 더 이상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고, 기각된 신청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청기간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일단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기각된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후 이를 다시 유효한 최초 신청으로 소급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실무상 유의점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소정의 서류와 함께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함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인정 요건, 신청기간 및 보완·반려 등 신청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유효하게 존재해야만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취소·기각되는 경우 그 신청 효력이 소멸됨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했다가 세관 기각을 요청한 경우 최초신청 효력이 남아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의 요청으로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신청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각 전의 최초신청을 다시 유효한 최초 신청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1. 회신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기각된 협정관세적용신청은 더 이상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일부 란만 했다가 기각 후 다시 신청하면 최초신청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란(1개 란)에 대해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한 뒤, 나머지 란까지 포함하기 위해 신청인이 세관에 기각을 요청하여 기각된 경우, 최초에 접수된 신청 전체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최초신청을 분리해 다시 최초 신청으로 인정받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1. 답변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일부 란에 대한 최초신청만 따로 유효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협정관세 사후신청 1년 기간 경과 후 이전 기각 신청을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청기간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미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 처리된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기각된 신청을 소급하여 유효한 최초신청으로 복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1. 유권해석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기각된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여, 기간 경과 후의 소급 인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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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관세청, 2012.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만 신청- ⁠‘2개의 란’을 모두 신청하기 위해 세관에 기각을 요청*하였고 세관은 ⁠‘기각’처리함. 이에 신청인은 다시 신청함 * 협정관세적용시스템에서는 란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이 되지 않아, 기 접수된 협정관세신청을 기각요청함-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나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최초 신청한 사항(‘1개의 란’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만 인정해 줄 것을 요청

【회답】

- 제목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해당 ⁠‘협정관세적용신청’은 그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출처 : 관세청 2012. 11. 21. 관세청 2012. 11.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