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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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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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FTA공통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만 신청- ‘2개의 란’을 모두 신청하기 위해 세관에 기각을 요청*하였고 세관은 ‘기각’처리함. 이에 신청인은 다시 신청함 * 협정관세적용시스템에서는 란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이 되지 않아, 기 접수된 협정관세신청을 기각요청함-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나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최초 신청한 사항(‘1개의 란’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만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제목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해당 ‘협정관세적용신청’은 그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