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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시 종전 공인등급 승계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인 모기업이 LCD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 디스플레이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분할법인이 AEO 공인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모기업의 AEO 공인등급(AAA)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승계하여 동일한 AEO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종합인증우수업체가 LCD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 분할법인이 AEO 공인신청을 전제로 분할 후 AEO 공인을 받을 때까지 모기업의 AEO 공인등급(AAA)을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일정 기간(최장 6개월 이내) 모기업이 받고 있는 AEO 혜택을 신설법인에 한시 부여할 예정임을 밝히고, 신설법인에 대하여는 1개월 내 AEO 공인신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체정보의 조속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사업분할 #AEO 등급 승계 #AAA 등급 #신설 분할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27.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3. 27.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것으로,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시 모기업 공인등급 승계 방식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인 모기업이 LCD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 디스플레이 전문기업(가칭 0000000)을 설립하는 사안에서, 신설 분할법인에 대해 AEO 공인신청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전제로 분사 후 AEO 공인을 받을 때까지 모기업이 받고 있는 AEO 혜택(AAA)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 한시적 혜택 부여기간은 분사 후 신설법인이 AEO 공인을 받을 때까지이되, 최장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명시하여, 모기업의 공인등급을 무기한 당연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또한 신설 분할법인이 원활한 통관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속히 AEO 공인신청을 완료하고 업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형식적 분할 이후에도 AEO 제도의 연속성과 통관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AEO 공인업체의 사업부문 분할·신설 법인 설립 시에는, 분할과 동시에 모기업의 공인등급이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보다는, 관세청의 행정운영에 따라 일정한 요건(분할 직후 AEO 신청, 자료제출 등)을 전제로 한시적 동등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관세부과 및 징수, 통관심사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수기업에 대한 통관상 우대제도 운영의 근거가 됨
  • 관세법 시행령: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의 지정 기준, 혜택 부여, 관리·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AEO) 운영지침: AEO 공인등급 부여, 유지, 변경 및 기업의 조직변경·분할·합병 시 AEO 지위 및 혜택 처리에 관한 세부 운용 기준을 정함
  • 관세청 AEO 관련 행정지침: AEO 공인신청 절차, 심사 일정, 공인 유지·변경 시 기준 및 한시적 혜택 부여 가능 범위 등을 내부적으로 규율함
사례 Q&A
1. AEO 공인업체가 사업분할로 신설법인을 세우면 모기업 AEO 등급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AEO 공인업체가 사업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모기업의 AEO 공인등급(AAA)을 자동·영구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법인이 1개월 이내 AEO 공인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분사 후 AEO 공인을 받을 때까지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모기업과 동일한 AEO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7. 회신은 신설 분할법인에 대하여 AEO 공인신청을 전제로 분사 후 AEO 공인 시까지(최장 6개월 이내) 모기업이 받고 있는 AEO 혜택(AAA)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여, 등급의 당연 승계가 아닌 조건부·기간한정 혜택임을 밝혔습니다.
2. AEO 사업분할 시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AEO 공인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AEO 공인업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는 신설 분할법인은 분사 후 1개월 이내에 AEO 공인신청을 해야 하며, 이 신청을 전제로 모기업과 동일한 AEO 혜택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신설 분할법인(가칭 0000000)에 대하여 AEO 공인신청을 전제(1개월 내)로 분사 후 AEO 공인 시까지 한시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여, 신청 시한을 1개월 내로 특정하고 이를 한시적 승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AEO 공인업체 분할 시 한시적 AEO 혜택은 최대 얼마 동안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의하면, AEO 공인업체가 사업부문 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이 AEO 공인신청을 하는 경우, 분사 후 신설법인이 AEO 공인을 받을 때까지 모기업과 동일한 AEO 혜택을 최장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관세청은 신설 분할법인에 대하여 AEO 공인신청을 전제로 분사 후 AEO 공인 시까지(최장 6개월 이내) 모기업이 받고 있는 AEO 혜택(AAA)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여, 기간 상한을 6개월로 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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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2. 3.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時 母企業 공인승계 건의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로써 디스플레이 경쟁력 확보, 경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LCD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경영활동 및 수출입 물류지체를 해소하고 관세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母企業 AEO 공인등급 승계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요청 및 건의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신설 분할법인(가칭 0000000)에 대하여, AEO 공인신청을 전제(1개월내)로 분사 후 AEO 공인시까지(최장 6개월이내) 0000㈜가 받고 있는 AEO 혜택(AAA)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법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AEO 공인신청과 업체정보(사업자번호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03. 27. 관세청 2012. 3.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