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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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1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