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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셔와 세트로 수입되는 부속품 원산지표시 면제

관세청 201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컴프레셔와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부분품·공구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컴프레셔와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부분품·공구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된 부분품 등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례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컴프레셔 부속품 #원산지표시 면제 #세트 포장 기계류 #부분품 부속품 공구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2. 2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2. 27.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컴프레셔와 함께 일체로 세트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부분품·공구류라면, 해당 고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세트 포장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원산지표시 의무 여부는 본 제품과의 세트 구성 여부 및 포장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회신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가 정한 원산지 표시의무 체계 아래에서, 운영 고시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도록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표시의무에 관한 기본적 규정을 두는 조항
사례 Q&A
1. 컴프레셔와 같이 들어오는 부속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12. 27. 회신에 따르면, 컴프레셔와 함께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부분품·공구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답변은 관세청이 제시한 해석으로, 기계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를 고시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으로 본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기계류 본 제품과 세트 포장된 공구류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계류 본체와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공구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고시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를 명시적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세트 공구류의 원산지 표시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한 수입 부속품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 2012. 12. 27.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공구류인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근거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로, 세트로 포장된 기계류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 규정에 따라 컴프레셔 부속품의 면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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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컴프레셔 부속품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2. 1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회답】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2. 12. 27. 관세청 2012. 12.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