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1.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재료인 철판을 무상으로 수탁자인 Y사에 공급하고, 수탁자는 무상 공급받은 철판과 자체 구매한 형강ㆍ파이프 등의 원재료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여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 ☞ 임가공원재료 금액구성비 : ‘위탁자’ 70~90%, ‘수탁자’ 10~30% 임가공완제품 금액구성비 : ‘위탁자’ 29~49%, '수탁자‘ 51~71% □ 질의사항 ㅇ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 공급한 주재료와 자체 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환급고시 제1-2-3조).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