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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수탁자가 자체 구매한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수탁자가 자체 구매한 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선박블록 등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만 인정되며 국내 임가공의 경우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로 보는 것이어서, 임가공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정액환급 #임가공 수탁자 환급 #임가공 위탁자 생산자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관세환급 고시 #보세공장 공급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 26.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현행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관세환급에 관한 고시 제1-2-3조는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임가공 위탁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생산자로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 사안에서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철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탁자인 Y사는 무상 제공받은 철판과 자체 구매한 형강·파이프 등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블록 등을 제조한 후, 이를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수탁자가 수출물품의 생산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임가공 원재료 및 완제품의 금액구성비에서 수탁자의 부담 비율이 존재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 자격은 법령상 생산자 지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재료 부담 비율만을 이유로 수탁자를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자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수탁자의 자체 구매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임가공 수탁자인 귀사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관세환급에 관한 고시 제1-2-3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임가공 위탁자를 수출물품의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임가공 수탁자가 자체 구매 재료를 사용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로 보므로, 일부 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임가공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을 허용하고, 관세환급에 관한 고시 제1-2-3조는 국내 임가공의 경우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원재료와 수탁자 재료가 혼합된 선박블록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무상공급 원재료와 수탁자가 구매한 재료가 혼합되어 선박블록이 제조되었더라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는 수탁자가 아니라 임가공 위탁자의 신청에 의해 판단되므로, 수탁자가 해당 선박블록에 대해 직접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 26. 회신은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안에서,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임가공 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공급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관세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로 인정되는 임가공 위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관세환급에 관한 고시 제1-2-3조는 간이정액환급의 신청 주체를 수출물품의 생산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내 임가공 구조에서는 이 생산자를 임가공 위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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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2. 1.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재료인 철판을 무상으로 수탁자인 Y사에 공급하고, 수탁자는 무상 공급받은 철판과 자체 구매한 형강ㆍ파이프 등의 원재료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여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 ☞ 임가공원재료 금액구성비 : ⁠‘위탁자’ 70~90%, ⁠‘수탁자’ 10~30% 임가공완제품 금액구성비 : ⁠‘위탁자’ 29~49%, '수탁자‘ 51~71% □ 질의사항 ㅇ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 공급한 주재료와 자체 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환급고시 제1-2-3조).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



출처 : 관세청 2012. 01. 26. 관세청 2012. 1.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