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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항공기 기용품 무허가 적재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경우, 관세법 제146조에 제143조 준용 여부가 과태료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적재하면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146조에 제146조 준용 여부 명시가 없더라도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관세청은 자가용 항공기도 관세법상 허가·승인 절차에서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제143조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관세법 제143조 #관세법 제146조 #관세법 제277조 #자가용 항공기 기용품 #기용품 무허가 적재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2. 2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김포세관 조사심사과-3145호(2012.12.20) 관련 회신, 관세청 2012.12.27. 유권해석
  • 관세청은 관세법 제146조가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도 관세법상 허가 및 승인 절차를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용 항공기 역시 관세법 제143조의 “외국무역선(기)에 하역·적재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관세법 제143조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 제277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외국무역기 및 자가용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제143조를 준수하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제143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어 행정질서 유지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과태료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 사건에서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 즉 “A조항이 B조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B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A조항 위반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처벌 관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은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부정할 경우, 다른 업체들이 이와 같은 해석을 악용하여 세관장의 허가 없이 기용품을 적재하는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크고, 이는 세관의 행정질서 정립과 감시·조사 기능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관세청은 김포세관 질의와 관련하여,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대한 조치는 질의서 상의 “갑론”(과태료 부과 가능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관세법 제146조에 제143조 준용 관련 문언만 존재하더라도,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기용품 적재에 대하여 관세법 제277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43조: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에 하역·적재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허가 없는 하역·적재를 금지하는 조항
  • 관세법 제146조: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도 관세법상 허가·승인 등 절차를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준용 규정
  •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관세법 제143조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
  •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 특정 조항(A조항)이 다른 조항(B조항)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B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근거로 A조항 위반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판례
  • 관세법상 과태료 제도: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서, 관련 의무 조항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의 체계적 해석이 요구됨
사례 Q&A
1.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 허가 없이 적재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도 관세법 제146조에 의해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관세법상 허가·승인 절차가 적용되므로, 기용품을 세관장의 허가 없이 적재하면 관세법 제143조 위반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12.27. 회신에서 자가용 항공기도 제143조 “외국무역선(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77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갑론”에 따라 처리하라고 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관세법 제146조에 과태료 규정이 없어도 자가용 항공기 위반에 제277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은 관세법 제146조가 자가용 항공기에 관세법상 허가·승인 절차를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기용품 적재는 곧 제143조 위반으로 보아 제277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법 제277조에 “제1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이 없더라도, 자가용 항공기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제143조 위반이므로 제277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부정하면 타 업체와의 형평성과 행정질서 유지에 반한다고 설시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대법원 92도216 판결이 있어도 자가용 항공기 기용품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이 조항 준용 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한 사례이지만, 과태료는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이므로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 자가용 항공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판례가 “A조항이 B조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B조항 위반 처벌 규정으로 A조항 위반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태료의 성격이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질서벌인 점을 들어, 자가용 항공기 무허가 적재에까지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가능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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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품의 무허가 적재 처벌 관련

 ⁠[관세청, 2012. 1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 준용여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 제146조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예: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관세법상 허가 및 승인 등 기타 절차를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자가용 항공기도 제143조 ⁠“외국무역선(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이에 업체 A는 궁극적으로 법 제1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조항 법 제277조로 처벌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277조에 ⁠“제1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 되어있지 않은 이유만으로 업체A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외국무역기와 기존 자가용 항공기를 운항하며 법 제143조를 준수하고 있는 타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 과태료 부과 취지가 질서유지를 위해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사건에서 업체A에서 주장한 ⁠“준용사항” 부재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판례(대법원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아울러, 업체A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행정질서 정립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을론】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 법 제146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고, 법 제277조는 법 제14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법 제14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음 ○ 또한, 판례(대법원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는 ⁠“A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A조항이 B조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B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제146조가 제143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제277조에 의하여 제146조 위반행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김포세관 조사심사과-3145호(‘12.12.20)와 관련으로,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대한 조치는, 귀관“갑론”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출처 : 관세청 2012. 12. 27. 관세청 2012. 12.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