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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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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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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사 > 감시
-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 준용여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 제146조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예: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관세법상 허가 및 승인 등 기타 절차를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자가용 항공기도 제143조 “외국무역선(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이에 업체 A는 궁극적으로 법 제1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조항 법 제277조로 처벌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277조에 “제1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 되어있지 않은 이유만으로 업체A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외국무역기와 기존 자가용 항공기를 운항하며 법 제143조를 준수하고 있는 타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 과태료 부과 취지가 질서유지를 위해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사건에서 업체A에서 주장한 “준용사항” 부재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판례(대법원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아울러, 업체A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행정질서 정립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을론】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 법 제146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고, 법 제277조는 법 제14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법 제14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음 ○ 또한, 판례(대법원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는 “A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A조항이 B조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B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제146조가 제143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제277조에 의하여 제146조 위반행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김포세관 조사심사과-3145호(‘12.12.20)와 관련으로,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대한 조치는, 귀관“갑론”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세법」 제27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