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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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관세청, 2012. 1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사 > 감시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용품 해당 여부를 질의함
ㅇ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