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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엔진오일의 기용품 해당 여부(관세청 2012.12.24.)

관세청 2012.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관세법 제2조 제9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준하여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기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소모량을 확인해 보충하는 점에서 연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관세법 제2조 제9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규정과 같이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기용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관세청이 회신한 사례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항공기 엔진오일 #기용품 해당 여부 #관세법 제2조 제9호 #항공기 기용품 #연료와 유사한 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2.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2. 24.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세청은 질의된 항공기 엔진오일이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소모량을 확인하여 다음 비행을 위해 보충한다는 점에서 연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을 그 규정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물품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하여, 항공기 전용으로 운항 중 소모·보충되는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오일이 실제로 특정 항공기에서만 사용되고 운항 과정에서 소모·보충되는 형태라면 관세법상 기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기용품에 대한 관세 처리 및 통관 실무에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정의):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9호에서 기용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2조 제9호: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윤활유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을 기용품으로 규정하는 취지.
  • 관세법 제2조 제9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연료·윤활유 등과 같이 운항 중 소모되며 특정 운항수단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항공기의 경우에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함.
사례 Q&A
1. 항공기 엔진오일은 관세법상 기용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12. 24.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관세법 제2조 제9호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기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항공기 엔진오일이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보충된다는 점에서 연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고, 관세법 제2조 제9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준해 해당 항공기 전용 엔진오일을 기용품으로 보았습니다.
2. 관세법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기용품에 항공기 엔진오일이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고 운항 중 소모되며 비행 후 보충되는 방식의 엔진오일은 관세법 제2조 제9호가 규정한 연료·윤활유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기용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질의요지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항공기 엔진오일을 관세법 제2조 제9호의 연료·윤활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3.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엔진오일의 관세 분류나 통관 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엔진오일을 관세법 제2조 제9호상 기용품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통관·조사 단계에서 엔진오일이 특정 항공기 전용으로 운항 중 소모·보충되는지 여부를 입증·설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기용품 인정 여부는 관세법 제2조 제9호의 요건과 함께 실제 사용 용도 및 전용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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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항공기 엔진오일 관련

 ⁠[관세청, 2012. 1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용품 해당 여부를 질의함

【회답】

ㅇ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2. 12. 24. 관세청 2012. 12.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