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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FTA 협정관세 수리 후 신청기간 해석

관세청 2012. 12.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수리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받기 위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어느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받기 위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한EU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수리 후 협정관세 #수입신고 수리일 #1년 신청기간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제1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2. 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2. 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답변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취지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의정서 제16조가 수입당사국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과 관련한 세부기간을 수입당사국이 자국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동 특례법 제10조제3항에서 1년의 신청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EU FTA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하여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체제하에서 수입자가 협정관세 혜택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관 실무상 신청기간 관리 및 원산지증명서 확보·보관 계획 수립 시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 1년’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함을 안내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절차와 요건, 신청기간 등을 정한 규정
  • 같은 법 제10조제3항: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이미 수리된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 협정관세 신청 가능기간을 명시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수입당사국이 자국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을 허용하는 규정
  • FTA 관련 국내 관세특례법 체계: FTA 협정문과 부속 의정서에서 위임된 사항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여 협정관세 신청 절차·기한을 운영하는 구조
  • 한-EU FTA 협정관세 제도의 기본 원칙: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
사례 Q&A
1. 한-EU FTA 협정관세 수리 후 적용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EU FTA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이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12. 7. 회신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 한-EU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 적용기간 1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기간 1년은 국내법인 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과, 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가 수입국 법령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한 데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7. 답변은 의정서 제16조가 수입당사국에 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1년 신청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지나면 한-EU FTA 협정관세를 소급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법에서 정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후 협정관세 신청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7. 유권해석은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의 문언을 근거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기간을 경과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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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

 ⁠[관세청, 2012. 12.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회답】

- 제목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출처 : 관세청 2012. 12. 07. 관세청 2012. 12.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