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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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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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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2.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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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 제목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