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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CH4)의 수출환급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속실리콘을 정제하여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용되고 최종적으로 소모·배출되는 LNG(CH4)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질의물품인 LNG(CH4)는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수소로 변환·화학결합 후 최종적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소모성 물품으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유지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유권해석입니다.
#LNG 환급대상 원재료 #폴리실리콘 관세 환급 #수출용 원재료 환급 #환특법 LNG #생산공정 직접 소모 원재료 #관세청 유권해석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0. 1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0. 11.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문서번호 미상)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질의물품인 LNG(CH4)가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으로 설명된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질의된 LNG(CH4)는 고압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된 후,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한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 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다음 이탈하여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관세청은 LNG(CH4)가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나 보조재와 같이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LNG(CH4)는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화학반응을 거쳐 소모·배출되는 물품으로,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유권해석에서는 LNG(CH4)를 환특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로 보아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어 소모되거나 물리·화학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원재료를 구분하여 환급대상 여부를 정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환급신청 시 원재료의 사용내역, 투입·소모 사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 생산공정에 투입·소모 여부에 따른 환급대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함.
사례 Q&A
1. LNG를 사용해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때 관세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속실리콘을 정제하여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LNG(CH4)가 수소로 변환·화학결합 후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등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된다면, 이는 기계 작동용 연료와 같은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11. 회신은 LNG(CH4)가 TCS(SiHCl3) 가스 생성 및 CVD 증착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점을 들어,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작동·유지용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수출용 생산공정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연료가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연료 형태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직접 투입·소모되고, 최종적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계 작동용 연료와 달리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11. 회신은 LNG(CH4)가 고압 수증기와 반응해 수소로 변환되고, TCS(SiHCl3) 가스 생성 및 CVD 증착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한 뒤 배출되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간접 소모 연료가 아닌 생산공정에 투입·소모되는 물품, 즉 환급대상 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기계 작동용 연료와 환급대상 원재료는 관세 환급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관세 환급에서 기계 작동·유지용 연료 등은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환급대상 원재료에서 제외되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화학반응 등으로 직접 소모되는 물품은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사용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11. 유권해석은 LNG(CH4)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간접 소모품과 직접 투입·소모 원재료를 구분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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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10.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인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어,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후 이탈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됨.)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LNG(CH4)는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출처 : 관세청 2012. 10. 11. 관세청 2012. 10.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