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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영세율 품목의 관세 사후관리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2.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미 FTA 등으로 영세율 또는 인하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 물품이 모두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한·미 FTA 등으로 협정세율(영세율·인하세율)이 적용된 수입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FTA 영세율 #협정관세 사후관리 #용도세율 적용 요건 #관세법 제83조 #관세법 제108조 #사후관리 대상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2. 6.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규정이 준용되는바,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품목 중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FTA 협정상 영세율 또는 세율 인하 품목 전체가 곧바로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FTA 협정세율 물품 중에서도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부처 및 관련 협회·산하기관이 수탁 사후관리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탁하고, 유관기관에 물량 추천권한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탁사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세청이 직접 자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 품목 중에도 물량제한이 없어 관련 협회 등에 물량 추천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단순한 물량추천 방식만이 아니라 사용목적·용도에 따른 추천, 수입사실 신고 등 다른 절차를 마련하여 관세청이 유관기관에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은 FTA 협정 발효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 간 회의와 공조를 통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용도세율 품목의 사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근거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관해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
  •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대해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 관세법 제108조 제3항: 관세청장이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사례 Q&A
1.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FTA로 영세율·인하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정의에 해당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6. 회신에서 “FTA 협정상 영세율 품목(또는 세율 인하 품목) 전체가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FTA 협정세율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FTA 협정세율 물품이 사후관리 대상이 되려면 관세법 제83조상의 용도세율 적용물품이어야 하고,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용도세율(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진 물품 중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FTA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위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FTA 협정세율 중 용도세율 품목으로 사후관리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주무부장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이 직접 자체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밝히며,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이 수탁 의사가 있으면 위탁사후관리, 그렇지 않으면 관세청 자체 사후관리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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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미 FTA 영세율 품목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2.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사후관리

【질의요지】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 품목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FTA 영세율 품목의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물품 여부에 대하여 □ 협정관세 적용 물품은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규정을 준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4조제2항) ㅇ 용도세율(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관세법 제83조) □ 따라서, FTA 협정상 영세율 품목(또는 세율 인하 품목) 전체가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ㅇ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2. 사후관리 대상물품 해당될 경우, 사후관리 위탁 등 조치계획에 대하여 □ 관세청장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관세법 제108조제3항) □ 따라서, FTA 협정세율 물품 중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에 한하여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ㅇ 농림수산식품부등 유관기관(관련협회 등 산하기관 포함)에서 수탁사후관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위탁하여 사후관리 ㅇ 유관기관에서 물량 추천권한 부재 등 사유로 위탁사후관리가 불가능(불희망)한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체 사후관리3.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참고의견에 대하여 □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 품목임에도 물량제한이 없어서 관련 협회 등에 추천권한이 없는 품목의 경우 ㅇ 물량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사용목적ㆍ용도에 의한 추천, 단순한 수입사실의 신고 등) 마련 등을 통하여 관세청에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존 할당관세 적용 농산품 등은 대부분 관세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산하 협회)에 위탁사후관리하고 있음 □ 협정 발효 전에 관련 기관(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련 협회 등)간 회의 등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 검토 필요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4조(협정관세)



출처 : 관세청 2012. 02. 06. 관세청 2012. 2.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