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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분할·교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1-533  ·  2012.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연접 토지 5필지를 면적 기준으로 1/2씩 안분하여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 전·후 전체 면적은 같으나 소유자별 토지가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2인이 공동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를 공유물분할 방식으로 각각 단독 소유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후의 전체 토지면적은 동일하더라도 각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달라져 일방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로접면 등으로 가치가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더 많이 배정받는 경우 해당 가격차이 이익 전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물분할 증여세 #공동소유 토지 분할 세금 #연접토지 분할 국세청 유권해석 #토지가액 차이 증여 #도로접면 토지 증여 과세 #법규재산2011-53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1-533  ·  2012. 01. 20.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재산세과의 사전답변(법규재산2011-533, 2012.01.20.)에 따른 것으로, 공유 토지 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후의 전체 토지면적이 동일하더라도 각자가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변동되면 그 차액은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취지로 판단됩니다.
  • 특히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특정인이 무상으로 분할받는 경우, 그 가격 상승분에 따른 가치 차이는 당사자 간 대가관계 없이 이전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이 사안에서는 공유물 분할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토지 전체를 시가대로 상호 교환·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상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관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한쪽 소유자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부분만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결론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1/2씩 안분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더라도, 분할 전·후 소유자별 토지가액이 변동되어 일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차이만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개별공시지가·도로접면 여부 등으로 분할 전·후 재산가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증여 이익 존재 여부 및 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이나 여러 거래를 거쳐 상속세·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자산의 양도란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는 규정
사례 Q&A
1. 공유 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했는데 시가가 달라진 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지분 또는 면적 기준으로 공유물분할해 지분대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분할 전·후 각자가 보유하는 토지의 가액이 달라져 일방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더 얻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1-533 사전답변에서는 연접 5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후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토지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유 토지 분할로 도로 접한 땅을 더 받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유하던 토지를 분할한 후 도로에 접해 가격이 더 오른 필지를 특정인이 별도의 대가 없이 더 많이 배정받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가격차이 상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재산2011-533 회신은 2인이 공동소유한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해 도로접면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공유물분할로 인한 토지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기 어렵지만, 분할 과정에서 일방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무상이전을 증여로 정의합니다. 법규재산2011-533에서도 공유물 분할 자체가 아니라, 분할 전·후 토지가액 차이 부분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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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인이 연접한 토지 5필지를 공동으로 소유

 - 5필지 중 3필지는 ○○○ 명의로, 1필지는 □□□ 명의로,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자 함.

○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공유물 분할 전

공유물 분할 후

계

□□□

○○○

계

□□□

○○○

계

면적

8,058

4,029

4,029

8,058

4,029

4,029

지가

1,128,722

564,361

564,361

1,128,722

584,205

544,517

00리

462-2

전

면적

1,387

693.5

693.5

1,387

0

1,387

지가

166,440

83,220

83,220

166,440

0

166,440

466-6

임야

면적

28

14

14

28

0

28

지가

2,722

1,361

1,361

2,722

0

2,722

466-8

임야

면적

105

52.5

52.5

105

0

105

지가

11,550

5,775

5,775

11,550

0

11,550

462-3

전

면적

5,188

2,594

2,594

5,188

2,679

2,509

지가

752,260

376,130

376,130

752,260

388,455

363,805

466-5

임야

면적

1,350

675

675

1,350

1,350

0

지가

195,750

87,875

87,875

195,750

195,750

0

 ○ 소유자별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

○○○

분할전

분할후

증감

분할전

분할후

증감

계

면적

4,029

4,029

0

4,029

4,029

0

지가

564,361

584,205

19,844

564,361

544,517

△19,844

00리

462-2

전

면적

693.5

0

△693.5

693.5

1,387

693.5

지가

83,220

0

△83,220

83,220

166,440

83,220

466-6

임야

면적

14

0

△14

14

28

14

지가

1,361

0

△1,361

1,361

2,722

1,361

466-8

임야

면적

52.5

0

△52.5

52.5

105

52.5

지가

5,775

0

△5,775

5,775

11,550

5,775

462-3

전

면적

2,594

2,679

85

2,594

2,509

△85

지가

376,130

388,455

12,325

376,130

363,805

△12,325

466-5

임야

면적

675

1,350

675

675

0

△0

지가

87,875

195,750

87,875

87,875

0

△0

*00리 462-3 토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함

2. 신청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 5필지를 면적 기준으로 1/2씩 안분하여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20. 법규재산2011-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