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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중도매인 대상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319  ·  2012.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판매업 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을 중도매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는 경우, 그 중도매인에게 순 매입액의 1~3%를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제조판매업 법인이 자사 제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중도매인에게 순 매입액의 1~3%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해석임.
#판매장려금 손금 #중도매인 장려금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판매부대비용 범위 #법인세 사업관련성 #법인세 통상성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19  ·  2012.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19, 2012.05.23.
  • 국세청은 질의한 제조판매업 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중도매인에게 순 매입액의 1~3%를 직접 지급하려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그 지출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 2011누1421 판결에서와 같이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시행령 제19조 및 기본통칙 19-19…3에 따라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손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거래구조,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려는 목적, 업계 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장려금이 통상적인 판매촉진비인지,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출자 환급 및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한 손비를 말하며, 제2항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 요건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손비는 법 및 시행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을 포함한 판매부대비용 등 각 호 열거 비용을 손비로 보며,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 예시로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비용, 경품·사은품 가액 등과 기타 유사 금액을 들며,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이 손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시함.
  • 서울고등법원 2011누1421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상의 손금 요건을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고, 통상성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동일 상황에서 지출했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사례 Q&A
1. 대리점이 아닌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라도, 해당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거나, 매출 증대 등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19 회신은 장려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지출되고,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며, 그 판단은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는 판매장려금을 손비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매장려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관련성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영업활동, 특히 상품·제품의 판매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통상성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421 판결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 요건을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면서, 통상성 판단 시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같은 업종 법인이 동일 상황에서 지출했을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이라도, 매출 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 등 법인의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고, 업계 관행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판매촉진비이거나, 그로 인해 매출 증대 등 수익과 직접 관련된 효과가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19는 장려금의 손금 여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유도 목적의 장려금도 지출의 목적·효과 등을 종합해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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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분은 대리점에 출고하고 대리점은 중도매인에게 납품하고 있음

 -대리점에서 중도매인이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여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대리점에서 질의법인의 제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중도매인에게 질의법인이 직접 순 매입액의 1~3%의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요지 : 상기의 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 서울고법2011누1421, 2011.07.14.

(1) 법인세법의 손금과 관련된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요건은 먼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될 것”을 의미하는 사업관련성 요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수익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위 요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부분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사업관련성에 관한 검토

먼저 원고가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중략)…1차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통상성에 관한 검토

법인세법 저1119조 제2항에서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중략)…비록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6) 수익관련성에 관한 검토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의 요건을 모두 결여하거나 일부를 결여한 경우에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중략)…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23. 법인세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