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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88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무의 위임에 관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유권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관련 법령 및 보건부의 회신 내용을 통해 판단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202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88  ·  2021. 11. 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2021.11.16.)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임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분쟁 예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내부 규정 또는 규약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법령상 특별한 금지 조항은 없으나, 직무 위임에 관해 구체적 상황과 회사의 규정, 위원회의 내규를 근거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위원장 및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역할 및 직무대행 관련사항.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임 가능 여부는 내부 규정 및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 규정 부재가 근거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위임·직무대행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위임 규정을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이나 규약에 직무 위임 절차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내부 규정 또는 규약에 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6. 산재예방지원과-9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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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88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무의 위임에 관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유권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관련 법령 및 보건부의 회신 내용을 통해 판단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88  ·  2021. 11. 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2021.11.16.)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임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분쟁 예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내부 규정 또는 규약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법령상 특별한 금지 조항은 없으나, 직무 위임에 관해 구체적 상황과 회사의 규정, 위원회의 내규를 근거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위원장 및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역할 및 직무대행 관련사항.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임 가능 여부는 내부 규정 및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 규정 부재가 근거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위임·직무대행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위임 규정을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이나 규약에 직무 위임 절차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내부 규정 또는 규약에 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6. 산재예방지원과-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