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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격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근로자 위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 위원의 자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위원 자격과 관련해 법령의 적용 범위 및 대학 구성원의 참여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격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 12.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12.01.
  • 대학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때, 근로자 위원은 해당 학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대학교의 학생, 조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의로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제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 신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등):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선임 절차와 자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근로자 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범위
사례 Q&A
1.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은 해당 학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대학교 학생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학교 학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은 반드시 대학교 내부 근로자여야 하나요?
답변
위원 자격은 해당 사업장(대학교) 근로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외부 인사나 근로자 신분이 없는 자는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1. 산재예방지원과-11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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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격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근로자 위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 위원의 자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위원 자격과 관련해 법령의 적용 범위 및 대학 구성원의 참여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격 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 12.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12.01.
  • 대학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때, 근로자 위원은 해당 학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대학교의 학생, 조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의로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제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 신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등):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선임 절차와 자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근로자 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범위
사례 Q&A
1.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은 해당 학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대학교 학생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학교 학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은 반드시 대학교 내부 근로자여야 하나요?
답변
위원 자격은 해당 사업장(대학교) 근로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외부 인사나 근로자 신분이 없는 자는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1. 산재예방지원과-1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