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관세청, 2012. 10.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세액심사 결과 세번 결정이 곤란하여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WCO 질의)된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척기간 만료일(‘12.11.19)이 임박한 관계로 징수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결정이전에 경정처분하려는 바 해당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검토의견 : 사후 세액심사 결과 품목분류에 논란이 있어 품목분류협의회 등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이전까지는 일견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품목분류협의회 등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일 뿐 관세부과를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님.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부족세액은 신고세액과 세관장의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불과한 개념으로 품목분류결정 전에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