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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결정 유보 시 세액경정·관세부과 정당성

관세청 201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된 품목분류가 WCO 질의로 인해 유보된 상태에서, 세액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세관장이 품목분류위원회 최종 결정 전에 근거를 갖추어 세액을 경정·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후 세액심사에서 품목분류에 쟁점이 있어 품목분류협의회·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근거를 갖추어 세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의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관세부과 처분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품목분류 유보 #품목분류위원회 경정 #관세 세액경정 #부족세액 경정처분 #조세채권 확정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0.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0. 19.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사후 세액심사 과정에서 세번 결정에 논란이 있어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더라도, 이 절차는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 제도에 불과하며 관세부과의 필수적 전제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품목분류협의회·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 결정이 WCO 질의로 인해 유보되어 일견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라도, 세관장이 납세신고를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경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부족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과 세관장이 결정한 세액의 차액으로 보며, 품목분류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합리적 근거를 갖추어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법률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징수권 소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세관장이 품목분류위원회 최종 결정 전에 세액을 경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세액심사 결과에 기초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정당한 과세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상 세액심사 및 경정제도: 세관장은 납세신고 사항을 심사하여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결정·경정할 수 있고, 필요 시 경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
  • 관세법상 제척기간 규정: 관세부과권은 법정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시 징수권이 소멸하므로 기간 내 세액결정·경정이 요구됨
  • 관세법 관련 품목분류제도: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는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로서 운용되며, 관세부과를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는 점이 전제됨
  • 조세채권 확정 관련 법리: 세관장의 세액경정·결정행위는 신고세액과의 차이를 확정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행정행위로 기능하며, 적법한 절차와 근거가 있으면 유효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됨
사례 Q&A
1.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세관이 관세를 먼저 경정·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품목분류협의회나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된 경우라도 세관장이 세액심사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는, 품목분류위원회 최종 결정 전이라도 세액을 경정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19. 회신에서 품목분류협의회 등은 보충적 제도일 뿐 관세부과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세관장은 부족세액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 경정처분도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 품목분류 WCO 질의로 결정이 유보되면 부족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관세청은 품목분류가 WCO 질의로 유보된 경우 일견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외형적 판단에 불과하고, 세액심사 결과를 통해 세관장이 부족세액이 있다고 보면 여전히 경정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답에서 사후 세액심사 결과 품목분류에 논란이 있어 최종 결정 전까지는 부족세액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품목분류협의회 등이 보충적 제도일 뿐이며, 세관장의 세액결정·경정 권한과 의무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관세 제척기간 만료 전 세액경정은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없이도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납세신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세액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척기간 내에 세액을 경정해야 하며, 이때 품목분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경정처분은 적법한 조세채권 확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제척기간 만료일(‘12.11.19)이 임박한 상황에서 징수권 소멸 방지를 위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전에 경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했다면 그 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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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품목분류결정 유보건에 대한 세관장의 세액결정 관세부과 처분 정당 여부

 ⁠[관세청, 2012. 10.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세액심사 결과 세번 결정이 곤란하여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WCO 질의)된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척기간 만료일(‘12.11.19)이 임박한 관계로 징수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결정이전에 경정처분하려는 바 해당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답】

검토의견 : 사후 세액심사 결과 품목분류에 논란이 있어 품목분류협의회 등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이전까지는 일견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품목분류협의회 등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일 뿐 관세부과를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님.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부족세액은 신고세액과 세관장의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불과한 개념으로 품목분류결정 전에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10. 19. 관세청 2012. 10.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