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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 방식 검토

관세청 2012. 2.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일반적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 #FTA 특혜관세 #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1.

  • 본 회신은 관세청이 2012. 2. 1.자 유권해석(관세청 2012. 2. 1.)으로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발급 방식 및 서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동 FTA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세청 회신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정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근거로, 한-EU FTA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만을 특혜 원산지증명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 통관 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독일상공회의소 등 상공회의소 발급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한-EU FTA가 정한 형식과 내용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규정하고, 한-EU FTA에 따라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방식과 발급 주체를 정함.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인정 요건 및 증명 방식을 정하고, 협정에서 정한 형식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신고서식) 사용을 요구함.
  • 한-EU FTA 협정문 절차 규정: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정한 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자유무역협정 특례법 체계: 각 FTA별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의 방식·발급 주체·서식이 상이하며,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 발급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특혜 원산지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례 Q&A
1. 한-EU FTA 특혜관세에 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직접 작성한 증명서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1. 회신에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 제4조의3의 발급방식 규정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2. 한-EU FTA에서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한-EU FTA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를 원칙으로 하며, 상공회의소 등 제3기관이 발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1. 회신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EU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원산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EU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면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요건에 맞게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단순한 상공회의소 발급 일반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특혜관세 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1. 유권해석은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4조의3이 정한 한-EU FTA 특혜 원산지증명 발급방식에 부합하는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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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

 ⁠[관세청, 2012. 2.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회답】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출처 : 관세청 2012. 02. 01. 관세청 2012. 2.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