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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 기산점 해석

관세청 2012. 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라고 할 때, 그 ‘수입’ 시점은 수입신고일 기준인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인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라고 규정한 ‘수입’은 수입신고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취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 #수입 기산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수리일 #관세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14.

  • 이 회신은 관세청 2012. 5. 14.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 관세청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받았습니다.
  • 관세청은 위 고시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임을 전제로, 고시에서 정한 ‘수입’은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동 고시에서 규정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라는 문구에서 ‘수입’은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관세당국에 의해 수리된 날인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수입원재료가 언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고시에서 정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금 산출 방법과 요건,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는 조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규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일정 일자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종료일을 정하고,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시점을 명시적으로는 규정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취지를 통해 해석이 필요한 고시
사례 Q&A
1.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 기준일은 수입신고일인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라고 할 때의 ‘수입’ 기준일은 수입신고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수리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것이므로, 관세청은 ‘수입’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관세환급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 적용 대상 수입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세환급 관련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특정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라고 규정한 경우, 해당 원재료는 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일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14. 회신은 동 고시가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출용 원재료 수입일 기준은 왜 수입신고수리일인가요?
답변
관세청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가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그 적용 대상을 정하는 ‘수입’은 수입신고필증이 효력을 갖는 시점인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례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특례법 제10조제4항은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에서의 ‘수입’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2012. 5. 14.자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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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관세청, 2012. 5.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질의

【회답】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3. 동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출처 : 관세청 2012. 05. 14. 관세청 2012. 5.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