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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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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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5.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질의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3. 동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