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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구형 레진 3종의 관세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관세청 2012. 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용 사람성장호르몬 의약품(LG Eutropin inj.) 제조 과정에서 단백질 분리를 위해 사용되고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은 사람성장호르몬 제제(LG Eutropin inj.)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후 폐기되므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의 작동·유지 물품이 아니라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다만 관련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 환급 #환급대상 원재료 #레진 관세환급 #LG Eutropin inj #사람성장호르몬 제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20.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질의물품인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이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여 제품 성분을 분리·정제하는 공정의 핵심 재료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 해당 레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 사용되다가 결국 사용 후 폐기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 물품을 단순한 공정 설비의 윤활유나 세척제와 같은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간접 사용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위 레진 3종을 사람성장호르몬 제제의 제조 과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관세청은 곧바로 일률적으로 환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레진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레진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수출물품 1단위당 어느 양이 소비되는지 등에 관한 산정 기준과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요약하면, 관세청 2012. 9. 20. 회신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용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 레진 3종은 수출용 사람성장호르몬 제제의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원재료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해당 품목의 사용 내역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관련 규정: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한정
  • 환급특례법 관련 하위법령: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과 같이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 원재료에서 제외되는 취지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환급을 위해서는 각 원재료가 수출물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되는 소요량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관리하고, 관세당국 심사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동 고시 세부 규정: 반복 사용되나 일정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소모·폐기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객관적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때에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관세 행정실무 해석 기준: 품목이 설비 유지용 소모품인지,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제품 생산에 기여하며 소모되는 재료인지에 따라 환급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운용
사례 Q&A
1. 의약품 제조용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이 관세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2012. 9. 20.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람성장호르몬 제제(LG Eutropin inj.)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다공성 구형 레진 3종처럼 단백질 분리를 위해 공정에 직접 투입되고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은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 사용되는 설비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공정에서 소모되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레진 3종을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여러 번 사용하는 레진이라도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여러 차례 반복 사용되는 레진이라도 일정 기간 내에 폐기되며, 수출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경우라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레진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기준으로 수출물품 단위당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은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동 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아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객관적 소요량 산정·관리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3. 기계 유지용 소모품과 환급대상 원재료는 관세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관세 환급에서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의 윤활유·세척제처럼 설비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간접 사용 물품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성분 분리·반응 등 생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진 3종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비 유지용이 아닌 생산공정 소모재로 보아 환급대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근거
관세청은 질의 레진에 대해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보았고, 이는 설비 유지용 소모품과 공정 소모재를 구분하는 행정해석 기준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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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9.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으로, ㅇ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은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다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2. 09. 20. 관세청 2012. 9.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