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9.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으로, ㅇ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은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다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