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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의 수출확인서류 인정 여부

관세청 2012. 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통합물류창고로 물품을 반입할 때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대한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환급특례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며, 수출확인서류 인정 여부는 통합물류창고가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 기능을 갖춘다고 보아, 관할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통합물류창고 환급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환급대상 수출 #보세판매장 공급 #관세법 제19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2. 29. 유권해석(관세청 수출입물류과-526, 2012.2.22. 의견 회신 내용 인용)
  •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관세법 제196조상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26(2012.2.22.)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항에 따른 매장 및 보관창고 면적 등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통합물류창고는 회원사별 재고를 통합 관리하여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위 수출입물류과 회신에서는 통합물류창고를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 인정되는 전제에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 요건 및 고시상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며, 각 세관은 위 유권해석과 수출입물류과 의견을 참조하여 환급신청 시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수리·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 및 보세판매장에의 공급을 관세법상 특례 대상으로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을 환급대상 수출로 포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 환급대상 수출의 범위 및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보세판매장 공급분을 명시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항: 보세판매장이 되기 위한 매장과 보관창고 등의 면적 요건 등 시설 기준을 규정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26(2012.2.22.):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사례 Q&A
1.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로 관세 환급 수출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통합물류창고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26(2012.2.22.) 및 관세청 2012.2.29. 회신에서 통합물류창고를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해당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2. 보세판매장과 통합물류창고의 관계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 인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거나 그 보관창고의 일부로 인정되면, 그곳으로의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급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수출확인서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반입확인서라 하더라도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2.29. 회신은 쟁점의 핵심을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제시하고,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만을 환급대상 수출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양자 관계가 환급 인정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자유무역지역 내 면세점 통합물류창고에 공급한 물품도 환급특례법상 환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통합물류창고가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창고에 공급된 물품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상의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으로 보아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관할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수출확인서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26(2012.2.22.)는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면세점협회 통합물류창고를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 보았고, 관세청 2012.2.29. 회신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경우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되는 반입확인서를 환급대상 수출의 수출확인서류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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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2.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통합물류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함 ㅇ 동 반입확인서(2-3호 서식)를 환급신청시 수출물품 확인 서류로 인정하는데 이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ㅇ 통합물류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발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갑론] :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을론] :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 따라서, 귀 세관에서 질의한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임. 이에, 관련업무 소관부서인 청 수출입물류과에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한 한국면세점협회의 통합물류창고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기 바람. 참고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26호('12.2.22)" 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제3항에 따라 매장과 보관창고 등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통합물류창고는 회원사별 자체 재고관리 등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통합ㆍ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보관창고에 판매물품을 반입 후, 통합물류창고에 이고함에 따른 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관세행정 지원제도임. 따라서 통합물류창고는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2. 02. 29. 관세청 2012. 2.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