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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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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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4, 2012. 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 2012년부터 조합원 500명당 전임간부 1명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고시한도에 따라 연 2,000시간을 한도로 16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인정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산정하기로 합의
▶2011.7.1. 이후 2노조가 신설되어 기존 과반수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2011.12.31.자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전임간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데 기존노조에 가입한 후 신설된 2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기존노조와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설노조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이 신설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전임자수 산정시 신설노조의 조합원 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경우 그 효력은
지점 영업업무가 주요업무로서 외부출장 및 섭외가 잦은 관계로 근태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풀타임 면제자만 인정하고 파트타임 면제자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로 조합원 수 기준 충족시 1명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무급전임자를 인정하되, 조합원 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합 전임자(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무급전임자)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파트 타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상 문제가 되는지
1.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바, 전체 조합원 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임.
2. 조합원의 이중가입 여부 확인, 각 노조간 배분방법 등은 노사간, 노노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법적으로 넘지 않아야 할 한도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한도까지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