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노조 단체교섭 상대방 해석

노사관계법제과-2836  ·  2012.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교육지원청 교육장·교육국장이 교섭상대방이 되는지 아니면 시·도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교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은 교육장이 위임을 받아 채용하더라도, 채용주체이자 근로기준법상 종국적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단위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노조 #시도교육청 단체교섭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섭상대 #노동조합 교섭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 법인 단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836  ·  2012. 10.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6, 2012.10.4. 회시(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노조법상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와 관련하여 규정된 교섭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운영 주체, 즉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교섭단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사무에 관한 근로조건 결정권은 시·도 교육청 단위에 귀속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전문인력은 교육감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소속 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채용주체이자 근로기준법상 종국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이므로, 이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도입과 함께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운영 주체를 의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8조: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시·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규정하여 교육 사무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시·도 교육청 단위에 부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각 시·도 교육감이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규정하여 전문인력이 교육감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임을 명시
사례 Q&A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시·도 교육청인가요, 교육지원청 교육장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채용주체이자 근로기준법상 종국적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라면,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상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일반적으로 법인 단위를 의미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사무에 관한 근로조건 결정권은 시·도 교육청 단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6 회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위임 채용한 경우에도 단체교섭 상대방이 시·도 교육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장이 교육감으로부터 채용을 위임받아 집행하더라도, 전문인력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시·도 교육청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시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위임을 받아 채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가 동 전문인력의 채용주체이자 근로기준법상의 종국적 책임자라면, 해당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노조법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공공기관 교섭단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을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운영 주체, 곧 법인 단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교섭단위로 보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2836 회시에 따르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통상 법인을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원칙에 따라 법인 단위를 교섭단위로 보아 시·도 교육청을 교육 사무 관련 근로조건 교섭단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6, 2012. 10.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은 하급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는 교육지원청이 공표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이 결정된 계약제 전담인력 3~4명 가량이 교육장 또는 내부 위임에 따라 교육국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음.
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음악치료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재활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전담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측 당사자에 대한 시비가 있는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국장 등이 교섭상대방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운영 주체로서 '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도 일반원칙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ㆍ도 교육청 단위 라고 할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는 교육감이 하급교육 행정 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비록 시ㆍ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가 동 전문인력의 채용주체이며 근로기준법 등의 종국적 책임자라면 이들 전문 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04. 노사관계법제과-2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