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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과 단체협약 위반 시 형사처벌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27  ·  2012.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고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의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기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가목의 벌칙 적용이 곤란하고, 해고자 복직 규정도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다목 벌칙 적용 역시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단체협약 위반 벌칙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가목 다목 임금 정의 #징계 해고 절차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27  ·  2012. 07.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27, 2012. 7. 3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가 노사가 합의해 체결한 단체협약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열거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92조제2호 가목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동법 제92조제2호 다목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는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청구 절차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단체협약 제23조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정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된 경우 회사가 판정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판정 내용에 따르며, 판정에 불복해 재심·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키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 단체협약 제23조의 해고자 복직 관련 규정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그 자체를 정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이미 내려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 이행 방법을 정한 이행·사후조치 규정에 가깝다고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23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임금상당액이 임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해당 조항이 징계·해고의 사유·절차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다목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정한 사항(‘가’목부터 ‘바’목까지)을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다목: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
  •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의(관련 조항 취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금품을 임금으로 봄
  • 민법상 손해배상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구별되는 금전지급 의무로 이해됨
사례 Q&A
1.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노동조합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27 회신은 동법 제92조제2호 가목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의 대가)을 의미하고, 부당해고 구제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벌칙조항 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2. 부당해고자 복직 규정을 어긴 경우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다목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정 후 해고자를 복직시키도록 한 단체협약의 복직 관련 규정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행·사후조치에 관한 조항으로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다목의 벌칙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제92조제2호 다목이 징계·해고 사유 및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에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질의상의 단체협약 제23조 해고자 복직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다목 벌칙 적용이 곤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노동위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불이행이 단체협약 위반 벌칙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임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에 가깝고, 복직 규정도 징계·해고의 사유·절차 규정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다목에 따른 형사처벌 적용은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27 회답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어서 가목 적용이 곤란하고, 단체협약 제23조 복직 규정도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다목 적용도 어렵다고 보아, 동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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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복직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27, 2012. 7.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한 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후 결과를 보고토록 구제명령을 한 바 있으나
-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상 제23조 규정을 미이행한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가목, 다목)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단체협약 제23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부당해고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판정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에 따른다.
2. 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판정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에 따른다.
3.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킨다.
4. 부당징계에 대하여는 판정서 또는 결정서에 따른다.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정한 사항('가'~'바')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와 관련 동법 제92조제2호 '가'목은 '임금ㆍ복리후생비ㆍ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3. 아울러, 동법 제92조제2호 '다'목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재심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른 해고자 복직 관련 규정은 동법 제92조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31. 노사관계법제과-2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