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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여러 법인 근로자가 가입한 일반노조의 유니온숍 협정 효력

노사관계법제과-807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일반노조가 각각의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체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 대표’ 여부는 전체 시장의 보조출연자 합산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 법인별 사업장 단위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와, 이렇게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다른 법인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들이 하나의 일반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유니온숍 협정의 체결 요건과 효력은 각 법인별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반노조가 각 법인별로 조직대상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그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해당 협정 당사 법인에 한정되며 다른 법인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니온숍 #유니온숍 협정 #일반노조 유니온숍 #다수 법인 노동조합 #보조출연자 노동조합 #3분의 2 대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07  ·  2012. 03. 09.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2012.3.9.)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해석을 근거로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과 효력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니온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전국△△△노동조합은 귀 법인, B사, C사 등 3개 법인에 보조출연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각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노조 형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각 법인별로 그 법인의 노조 조직 가능 근로자(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면, 그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전체 3개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합산한 4,000여 명을 기준으로 3분의 2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인별 사업장 단위로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3개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해당 일반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체결 당사자인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고, 다른 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B사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B사에 종사하는 보조출연자에게만 적용될 뿐, 귀 법인이나 C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강제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C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만 보조출연을 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C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보조출연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 C사와 해당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정은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C사의 사업장에 한정되며, 귀 법인이나 B사 등 다른 회사에는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하나의 일반노조에 여러 법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가입해 있더라도, 유니온숍 협정의 체결 요건(3분의 2 대표성)과 효력 범위는 각 법인·사업장별로 별도로 판단되며, 어떤 법인과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이 다른 법인에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 회신의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온숍 조항)을 예외적으로 허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해석례: 유니온숍 협정의 체결 요건 및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판단되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체결 당사자 범위에 한정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32조(관련 일반 원칙): 단체협약은 그 협정 당사자와 그가 지배·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른 독립된 사용자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구조임
사례 Q&A
1. 여러 회사 근로자가 가입한 일반노조도 각 회사별로 유니온숍 협정을 맺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일반노조에 여러 회사 근로자가 함께 가입해 있더라도, 각 회사(사업장)별로 노조 조직 가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한 경우라면 그 회사와는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 회신에서 일반노조의 경우에도 각 법인별로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면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한 회사와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이 같은 노조에 가입한 다른 회사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회사에만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일반노조 소속이더라도, 한 회사와 맺은 유니온숍 조항이 다른 회사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807 회신에서 3개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은 그 체결 당사자인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고 다른 법인에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유니온숍 협정의 3분의 2 대표성 요건은 시장 전체 인원 기준인가요, 회사별 기준인가요?
답변
유니온숍 협정의 3분의 2 대표성 요건은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각 회사(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같은 노조에 조직되어 있어도, 전체 합산 인원이 아니라 회사별 조직대상을 기준으로 3분의 2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기준을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 회신 역시 일반노조의 경우에도 각 법인별로 노조 조직 가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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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 2012. 3.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당사와 B사 C사는 드라마 촬영시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단역배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0.3월경 보조출연자를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가 아닌 일반노조 형태를 띠고 있음. 당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를 위해 조합원 명부를 노동조합으로부터 접수받는 경우, 신규 조합 가입자의 경우 조합 가입원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2011.1.30. 현재 조합원 수는 총 171명으로 확인되고 당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보조출연자는 월 평균 2,250명 수준으로 확인됨.
▶현재 보조출연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당사 40%, B사 40%, C사 20% 수준으로 3개 법인이 3분하고 있는 형태이며, 위 노동조합은 최근 B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니온숍 협정에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출연하려면 노조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임.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171명)가 전체 가입대상 인원(4,000여명)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유니온숍 협정은 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C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출연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C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보조출연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 당해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 B사 등을 제외하고 C사가 노동조합(일반노조)과 독자적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와 같은 C사와 노동조합의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법 위반이라면 당사 등 다른 이해관계 있는 회사가 관할 관서에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해위로 규정하면서'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온숍'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전국△△△노동조합이 귀 법인, B사, C사 등 3개 법인에 보조출연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각각의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동 노동 조합은 각 법인별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 각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3개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그 체결 당사자인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인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9. 노사관계법제과-8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