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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와 창구단일화 시점

노사관계법제과-105  ·  2012.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이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A노조가 乙·丙회사까지 포함한 합병 후 전체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병 후 공동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언제부터 새로 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 이전에 甲회사에서 교섭창구단일화로 결정된 A노조는 합병 후에도 자동으로 乙·丙회사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합병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된 이후에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甲·乙·丙 회사의 모든 노조가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고, 그 시점은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회사 합병 복수노조 #노조법 제29조의2 #단체협약 만료 3개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5  ·  2012. 01. 1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2012.1.13.)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관련한 회사 합병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2011.7.1.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그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사업(장)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합병 후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이상 예외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甲회사의 A노조는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으나, 이 지위만으로는 합병 후 새로 편입된 乙회사와 丙회사의 노조까지 대표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 이후에는 甲·乙·丙회사 각 회사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개시 시점은 합병 후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최초로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때부터라고 명시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A노조가 합병 전 지위를 근거로 乙·丙회사 소속 조합원까지 포괄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장기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병 후 단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만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함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도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유효기간 규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교섭 및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시점을 정하는 구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체계: 회사 합병 등으로 사업(장)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면 다시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는 해석 근거
사례 Q&A
1. 회사 합병 후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자동으로 새 회사 전체의 교섭대표노조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 전 甲회사에서 교섭창구단일화로 결정된 A노조는 합병 후 새로 편입된 乙·丙회사 소속 노조까지 자동으로 대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있을 때 그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 회신은 합병 후 변경된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합병된 회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합병 이후 하나의 사업(장)이 된 회사에서는 합병 후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시점부터 甲·乙·丙 회사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05 회신은 甲회사의 합병 사례에서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기존 甲·乙·丙 회사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합병 후에도 A노조가 자기 소속 조합원만큼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회신은 A노조가 합병 이전에 취득한 교섭대표노조 지위로는 乙·丙 회사 노조까지 대표할 수 없다고만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합병 후에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가 전제된다는 취지여서, 실무상으로는 새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는 합병된 회사에서도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병 전 A노조가 乙·丙 회사 노조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합병 후에는 변경된 사업(장) 기준으로 대표성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나타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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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 2012. 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甲’사는 1사2노조(기업별 노조)로 2012.7.24.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완료하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 조합으로 결정
▶'甲'사는 2012.11.1. '乙'사를 흡수 합병하였고, '乙'사에는 현재 B노조(1사2노조)가 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甲'사는 2013.1.1. '丙'사를 흡수합병 할 예정이며, 丙사에는 C노조(1사1노조)가 있으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각 사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아래와 같음

구분 인수 합병일 협약유효기간 참고사항
단체협약(2년) 임협(1년)
甲사 '12.1.1.~'13.12.31. '12.3.1.~'13.2.28. A노조 과반수 노조
乙사 '12.11.1. '12.4.20.~'14.4.19. '12.1.1.~'12.12.31. B노조 과반수 노조
丙사 '13.1.1. '12.1.1.~'13.12.31. '12.3.1.~'13.2.28. C노조 과반수 노조 아님

'甲'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만일 기존 A·B·C노조 소속 직원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없다면, A노조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번 창구단일화는 언제 개시해야 하는지

【회답】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사안과 같이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귀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노조는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 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합병된 乙회사의 노조와 丙회사 노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기존 甲·乙·丙회사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3. 노사관계법제과-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