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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합의된 단체협약과 신설노조 창구단일화 효력

노사관계법제과-475  ·  2012.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부 조항만 합의·서명되어 시행 중인 단체협약에 관해 교섭이 여전히 계속되는 상태에서 사업장 내에 제2노조가 새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와 노조는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지와,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시 제1노조와 체결된 기존 일부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전합의에 따라 작성·서명된 일부 합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1년 단체협약 체결 교섭이 미완료 상태로 계속 중이라면,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와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기존노조가 이 절차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단체교섭 #부분 단체협약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 #노조법 제3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475  ·  2012. 02. 13.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2012.2.13.)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창구단일화 및 부분 합의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할 때에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사가 교섭하던 중,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합의서(2011.5.6.)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서명하고 이미 시행해 온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 및 절차에 따라 작성·서명된 2011년 일부 합의서들에 대하여,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각 일부 합의서는 노조법 제31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 조항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전체에 관한 교섭은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채, 현장지부사무실 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등 일부 사항에 관해서는 계속 교섭 중인 미합의 상태이므로, 이와 같이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제2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체협약이 일부만 합의·효력 발생한 상태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교섭이 계속되는 경우,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위해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입니다.
  • 이때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 단체협약에 관한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교섭창구단일화 후 대표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까지는 기존 일부 합의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새로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변경·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반대로,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부 합의된 단체협약 조항들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이 정한 여후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 효력 연장을 부정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1) 일부 합의·서명된 조항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2) 단체협약 전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합의 사항에 대한 교섭이 계속 중이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며, (3) 기존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여부에 따라 기존 일부 단체협약 조항의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4(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과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등을 규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후의 효력(이른바 여후효)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 가능성을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자동갱신·연장 조항 관련 규정: 단체협약의 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범틀을 제시하여,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 교섭창구단일화 결과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 기존 일부 단체협약 조항과의 관계를 정하는 근거가 됨
사례 Q&A
1. 부분 합의된 단체협약이 있는 상태에서 제2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그 이후 설립된 제2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와 노조는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2012.2.13.)는 일부 조항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나머지 조항에 대한 교섭이 계속 중이면, 복수노조 존재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 일부 조항만 서명·시행된 경우에도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노사 간 사전합의서에 따라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정하고, 실제로 일부 합의서에 서명·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부 합의서는 노조법 제31조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 회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서명한 경우 노조법 제31조에 따라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며, 사전합의에 따른 일부 합의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기존 단체협약 일부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후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 단체협약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기존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하고, 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상의 여후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475 회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여부에 따라 기존 일부 단체협약 조항의 존속기간을 달리 보면서, 참여 시에는 새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불참 시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되고 여후효는 부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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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 2.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2011.4.12. 노조설립, 2011.5.6.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고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창구단일화절차 미이행), 일부합의서에 노사 날인 후 시행 ※ 사전합의서(2011.5.6.): 교섭 중 일부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합의 경과: 2011.5.19.(20개 조항), 6.9.(11개 조항), 6.20.(8개 조항), 7.21.(20개 조항), 8.16.(4개 조항), 8.26.(6개 조항), 9.22.(4개 조항)
▶현재, 현장지부사무실 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등 일부가 미합의된 상황에서 일부조합원(조합원 14명 중 12명)이 사업장 내 제2노조 2012.1.4. 설립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부분 합의 후 합의조항에 대하여 단체 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만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1노조와 합의된 기존 단체협약 일부조항은 효력이 유효한지

【회답】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 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 단체협약에 대한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자동갱신ㆍ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3. 노사관계법제과-4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