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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중앙교섭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적용범위 해석

노사관계법제과-758  ·  201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존재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려는 경우,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와,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산별중앙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이나 지부 집단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합의가 가능하다고 본 해석입니다. 단일노조가 명백하더라도 향후 복수노조 성립 가능성을 고려하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산별중앙교섭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교섭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협의회 교섭 #산별노조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58  ·  2012. 03. 08.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8(2012. 3. 8.)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공식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이나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그 외 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합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법한 교섭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교섭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정신청은 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되거나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먼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여 산별중앙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해당 산별노조가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늦게나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교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교섭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당해 사업(장)에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산별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끝내 획득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업(장)에서는 산별중앙협약이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2011. 7. 1.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 진행 중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이후 확인 결과 교섭 당시 이미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사실이 드러나면,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위험이 있어, 실무상으로는 단일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산별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과 같은 상위 수준의 교섭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제 효력은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약 체결과 쟁의행위는 효력·정당성 면에서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복수노동조합과의 교섭)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하는 것으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교섭) 제1항 : 노동조합이 대표자를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의 기본 원칙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내지 제29조의5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공고 및 교섭요구 방법 등 세부 절차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이하(노동쟁의 조정) : 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은 적법한 교섭 당사자 간의 교섭을 전제로 하는 노동쟁의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 규정 체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81조 등 :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및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통해, 법령상 절차를 준수한 교섭을 전제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체계를 형성
사례 Q&A
1. 산별중앙교섭을 할 때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이나 지부 집단교섭을 하려면,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8(2012. 3. 8.) 회시에 따르면,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산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수노조가 존재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산별노조는 그 사업(장)에서 적법한 교섭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도 적법한 교섭 당사자에 의한 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먼저 체결된 산별중앙협약은 그 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권을 취득한 시점부터에만 그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고, 끝내 교섭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산별중앙교섭에 먼저 참여하여 산별중앙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후 산별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획득한 경우에만 그 시점부터 협약이 당해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일노조만 있는 사업장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섭 도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거나, 사후에 교섭 당시 이미 복수노조가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상 단일노조라고 하더라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회시의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8 회시는 2011.7.1. 이후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없이도 교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복수노조 존재가 나중에 확인될 경우 새로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위험을 언급하며,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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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8, 2012. 3.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A사용자협의회는 B산별노조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 회원사로부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에 관한 개별적인 위임을 받고 있으며, B산별노조와 중앙교섭방식은 산업별 통일교섭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질의내용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B산별노조로부터 2012년 중앙교섭 요구를 받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산별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의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만약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B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에 A사용자 협의회에 중앙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해야 하는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에 한 개의 노조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도 반드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산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산별중앙교섭, 지부협약, 지회보충 협약)의 효력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산별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다 B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일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준수 이유로 각하 또는 행정지도 결정 후에 B산별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 조합만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등을 할 수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적법한 교섭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교섭권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도 불가능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 또한 먼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상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산별중앙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 산별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하면 그 획득한 시점부터 당해 사업(장)에 그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되며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는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4. 한편, 2011.7.1.이후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8. 노사관계법제과-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