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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존재 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개별교섭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838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단수노조가 교섭을 최초 요구한 당시에는 복수노조가 없었고 이후 제2노조가 설립된 경우, 사용자가 최초 교섭요구 시점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후 복수노조 설립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2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단수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존재했는데도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협약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가급적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개별교섭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사실 공고 #개별교섭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무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838  ·  2012. 06. 15.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2012.6.15.)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유권해석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때 그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기존 A노조가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시점(2012.2.17.)에 해당 사업장이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복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즉 그 당시에는 B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사후적으로는 실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가급적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 자체는, 잠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복수노조로 인한 단체협약 무효 위험과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 이후 B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된 시점에서,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절차에 따른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별노조와의 개별교섭도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A노조가 최초 교섭요구일(2012.2.17.)을 근거로 B노조의 교섭 참여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점과 이후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된 시점을 구분하여 보아야 하며,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는 법령상 창구단일화·개별교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도록 정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고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참여 노조 확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등의 절차와 기간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판시 및 해석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해석례가 존재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체계: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제29조의2 이하 규정을 구성
사례 Q&A
1. 복수노조가 없던 시점에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최초 교섭요구 당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1개뿐이라 복수노조 사업장이 아니었다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미이행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 회신은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고·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법령이 정한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3은 복수노조 존재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 회신은 복수노조 설립 후 동 절차가 개시되면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가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데도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것으로 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급적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 제도 취지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 회신은 복수노조가 있었음에도 단일화 절차를 생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무효 위험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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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A노조는 2012.2.17. 교섭요구 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없었음.
▶A노조는 2012.4.23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함.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2012.4.23.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함.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사용자는 2012.6.1. 교섭참여노조 확정 재공고(B노조 포함됨)
▶A노조는 2.17.이 정당한 교섭요구일이므로 제2노조는 참여할 수 없다며 2012.6.4. 사측에 이의신청함.
최초 교섭요구를 한 2.17. 당시에는 B노조가 없는 상태인데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가 가능한지
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B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 시에 귀 사업장이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할 의무는 없음.
- 다만,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알려지지 않은 복수노조로 인한 위와 같은 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동 절차에 따른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5. 노사관계법제과-18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