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2, 2012. 4.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2011.7.19. A노동조합을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3.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내용 중 보직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있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이 B노조에게도 적용되는지
1.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등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요건을 충족 한다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인 부분은 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동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