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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단협 조합원 자격제한의 적용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362  ·  201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중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 사항이 아니므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복수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35조 #조합원 자격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62  ·  2012. 04. 1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2(2012.4.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체결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 제35조가 정한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전체에게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35조상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그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에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내용은 타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의 핵심인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에 대하여, 이는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근로조건 그 자체를 정하는 규범적 조항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조합원 자격을 규율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은 노조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대상인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 사안처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 속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조항에 한정되어 타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에게 확장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같이 단체 내부의 조직·자격을 정하는 규정은 이러한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B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을 그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그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집중시키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교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체결 당사자 및 그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법령·노동관계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규정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 구속력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사항에 한정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는 조문 체계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다른 노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체협약 중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62 회신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에만 미치며, 조합원 자격 제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조항이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되나요?
답변
노조법 제35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체협약 중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조항이 동종 근로자 전체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내부의 자격, 조직 구조 등 비근로조건적 사항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2 회신은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대상을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으로 한정하고, 조합원 자격 제한은 근로조건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떤 조항이 확대 적용 대상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도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조합원인 등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관련 규범적 조항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62 회신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지만, 노조법 제35조 요건 충족 시에는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에 한해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동종 근로자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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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2, 2012. 4.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2011.7.19. A노동조합을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3.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내용 중 보직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있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이 B노조에게도 적용되는지

【회답】

1.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등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요건을 충족 한다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인 부분은 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동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18. 노사관계법제과-1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