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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에 다른 노조 명칭을 안 적어도 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2334  ·  201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명칭을 협약 전문 등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단체협약을 다른 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면 그 지위 유지 기간 동안 사용자를 상대로 독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단체협약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단체협약에 다른 참여 노조의 명칭을 기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노사 자율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약 명칭 기재 #복수노조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34  ·  2012. 08.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4(2012. 8. 16.) 유권해석에 따른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 지위 유지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법에서 예정하는 전속적인 교섭·체결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 또한, 이러한 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조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칭 기재 자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다른 노조의 명칭을 단체협약에 기재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전문이나 조항에 참여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문의 사례에서처럼 신설 B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전문에 자신의 조합 명칭과 특정 직책(예: 중앙위원)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회신은 이러한 명칭·직책 표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을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와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이상, 비록 단체협약 전문이나 조항에 특정 노조의 명칭이나 직책 명칭이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약의 규정 내용이 차별·배제 없이 객관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효력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표기 부분을 근거로 하여 B노조가 일방적으로 협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확장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추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석과 적용은 협약 문언과 관련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그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협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에게 규범적 효력을 미치며, 동일 사업장 내 관련 근로자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효기간 동안 사용자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전속적 교섭권을 가지는 취지로 해석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판례·행정해석의 일반 취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다른 노동조합의 명칭 기재 여부와 같은 형식요건만으로가 아니라, 교섭 과정과 내용 전반에서의 실질적 차별·배제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취지로 이해됨.
사례 Q&A
1.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다른 노조 이름을 안 적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4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그 노조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협약에 다른 참여 노조의 명칭을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노사 자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노조 이름을 협약 전문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답에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하여, 명칭 미기재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다른 노조 명칭을 꼭 넣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경우, 그 대표노조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다른 참여 노조의 명칭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을 어떻게 표기할지, 또는 아예 표기하지 않을지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에 맡겨진 사항이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회답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하여, 명칭 기재가 권한 범위 내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단체협약에 우리 노조 이름이 없어도 그 협약 내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동일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전문이나 본문에 귀 노조의 명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 노조가 절차에 참여한 경우라면 해당 협약의 규범 내용은 원칙적으로 귀 노조와 그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별도의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석과 요구 범위는 협약 조문과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회답에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명칭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범위가 정해진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다만 B노조의 명칭 및 직책 표기 요구에 대해 이를 협약 자율 사항으로 본 점을 고려하면, 미표기를 이유로 한 자의적 해석·확대 요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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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2. 8.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B신설노조가 2012.1.12.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A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A노조는 사용자와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B신설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전문에 B노조의 조합명을 명기해 줄 것과 A노조의 운영위원과 동일한 직책인 B노조의 '중앙위원'을 표기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함.
-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작성된 단체협약이 정당한지, 만약 그러하다면 본 단체 협약을 B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미표기 부분을 B노동조합이 편의에 의해 해석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임.
2. 다만,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16. 노사관계법제과-23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