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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법령해석과-1873]  ·  2021.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전입 등 특례 요건을 면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법령해석과-1873]  ·  2021. 05. 2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법령해석과-187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행위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특례 적용을 받아 종전주택 양도 및 세대전입 1년 요건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에서처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조합가입계약이 매매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례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대통령령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 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서류로 입증되면 특례 적용, 단 조합가입계약과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호: 신규 주택의 취득 시기 기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과 매매계약은 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과 구별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조합가입계약은 특례 요건이 되는 매매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가입계약이 있으면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합가입계약과 계약금 납부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해석과 국세청 회신 모두 조합가입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 취득 시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답변
예,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증명되어야 특례 요건 충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해당 유권해석에서 매매계약을 명확히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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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3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 A주택을 취득

 -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6.5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0.7.13. B주택 사용승인

○2020.10월 A주택 양도계약 체결

 - 2021.1월 잔금 수령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령§155➀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세대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20.12.29. 영 제17757호로 개정된 것)【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12.29. 영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0.12.29. 영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법령해석과-1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