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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병존 시 신설 노조의 사내 전산망 게시판 제공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3  ·  201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사내 전산망 노동조합 게시판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설 제3노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기존 노조와는 단체협약으로 사내 전산망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이용이 보장되어 있고, 단체협약이 없는 제3노조는 동일한 방식의 게시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전산망 게시판 제공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 노조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편의를 신설 노조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정과 비용, 업무 필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편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해석입니다.
#복수노조 #신설 노조 #사내 전산망 게시판 #노조 게시판 제공 #부당노동행위 여부 #단체협약 편의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3  ·  2012.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 2012.1.19. 회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 수록).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내 전산망상의 게시판 제공과 같은 편의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별도 동의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두 개의 기존 노동조합은 2011.7.1. 이전 설립된 노조로서, 각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사내 전산망 업무게시판 내에 하위 폴더 형식의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2011.7.1. 이후 설립된 제3노조는 조합원 2명 규모로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3노조는 기존 노조와 같이 사내 전산망 업무게시판 내 하위 폴더로 별도의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없는 점을 들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대신 사내 전산망의 일반게시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제공하고 있는 편의의 수준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편의를 신설 노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즉, 회사의 사정, 업무상 필요, 비용 부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에 제공되는 사내 게시판, 전산망 이용 등 편의의 범위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조정이 구체 사정상 합리성을 갖는다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사내 전산망 일반게시판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일정 수준의 정보 전달 수단을 부여하면서, 사업장 규모와 인원, 비용 부담, 전산 보안 등 사정을 근거로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상 게시판 편의와 차이를 두는 조치는, 그 차별이 부당한 지배·개입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제3노조의 규모, 다른 노조와의 편의 수준 차이, 대체 수단 제공 여부, 사용자 의도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회시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노조별 편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 가능성을 인정한 유권해석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체협약의 체결) :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은 노조 활동 편의 제공의 법적 근거가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등 복수노조 관련 규정: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노조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금지되는 취지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은 사업장 실정, 비용, 업무상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 활동 편의 제공의 일반 원칙: 사업장 시설 이용·게시판 제공 등은 법률상 당연히 동일 수준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정해지며, 다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설 노조에도 기존 노조와 똑같은 사내 전산망 노조 게시판을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사내 전산망 노동조합 게시판 제공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게시판 편의를 신설 노조에도 반드시 동일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조만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면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보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 회사 사정·업무상 필요·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 회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전산망 게시판 제공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가능하며, 복수노조 병존 시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 노조에 제공되는 편의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을 신설 노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회사 사정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신설 노조에 별도 노조 게시판은 주지 않고 일반게시판만 사용하게 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질의 사안에서 사용자와 제3노조는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회사가 신설 노조에 대해 사내 전산망 노조 전용 게시판 설치를 거부하고, 대신 일반게시판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 자체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차별이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노조를 배제·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질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노조 간 편의 제공의 수준과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 회답은 복수노조 병존 시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동일한 편의를 신설 노조에 부여할 의무까지는 없고, 회사 사정과 비용 부담, 업무상 필요 등 제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일반게시판 사용 허용 등 일정 편의를 부여하는 경우, 단체협약 유무 및 전산망 구조 등을 감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3. 복수노조에서 노조별 편의 제공 수준을 다르게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 간 차별을 해서는 안 되므로, 편의 제공 수준 차이는 회사의 재정 상태, 전산망 구조와 보안, 업무상 필요, 노조 규모와 활동 실태, 비용 부담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편의 제공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투명하게 정리하고, 특정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본 회시에서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노조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 노조에 제공되던 편의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 노조를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회사 사정·업무상 필요·비용 부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편의 제공 차이가 정당화되려면 객관적·업무상 사유에 기초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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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용권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설 노조에도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 2012. 1.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2개의 노동조합(2011.7.1.이전 설립)이 있으며, 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각각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의 업무게시판 내에 하위 폴더로 노동조합의 게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2011.7.1.이후 조합원을 2명으로 하는 제3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단체협약은 미체결된 상태임.
▶제3노조는 기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회사의 업무게시판 내에 하위폴더로 노동조합의 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
사용자와 제3노조와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3노동조합에게 사내전산망의 업무게시판 내에 하위 폴더로 노동조합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사내전산망의 일반게시판을 사용하도록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

【회답】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내전산망상의 게시판 제공 등은 단체협약으로 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할 것임.
2.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간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임. 다만, 사용자가 기존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제공하고 있는 편의수준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편의를 신설노조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 업무상 필요, 비용부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9. 노사관계법제과-1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