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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소비량·MSDS 함유량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판단

국민신문고  ·  201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제제의 허용 소비량 산정 시 총 혼합물 양이 아니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함유량만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MSDS에서 함유량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범위의 어느 값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혼합제제의 허용 소비량 산정 시 기준과 MSDS에 물질 함유량이 범위(range)로 표시된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혼합제제는 총량이 아니라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만으로 허용 소비량을 산정하며, MSDS의 함유량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에는 범위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구체 함량을 알 수 있으면 그 값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용소비량 #관리대상 유해물질 #혼합제제 유해물질 계산 #작업환경측정 대상 #MSDS 함유량 범위 #MSDS 최고값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3. 0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2012. 3. 8.자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 산정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 첫째, 허용 소비량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허용 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혼합제제(혼합물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제제 전체의 총량이 아니라,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실제 양만을 기준으로 허용 소비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관련해 예시로,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 함유된 경우에는 허용 소비량을 산정할 때 1kg이 아니라 10g만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허용 소비량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혼합제제의 총량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순수 함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둘째, MSDS 함유량이 범위(range)로 표시된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로 제시된 함유량 중 최고값(max)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질의 함유량이 ‘0.5∼2%’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판단에서는 2%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함량 값을 활용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기본 원칙은 MSDS 범위 중 최고값 기준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된 함량으로 보다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 정리하면,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혼합제제의 허용 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함유량만으로 산정해야 하고, MSDS에 함유량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에는 범위의 최고값을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실제 함량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규정: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규정: 작업장 내 유해물질 농도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규정: 유해·위험물질에 대해 함유량, 성분, 위험성 등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비치해 근로자 보호 및 유해성 관리에 활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혼합제제 사용할 때 허용 소비량은 혼합물 전체량이 아니라 유해물질 함유량만 계산하나요?
답변
허용 소비량은 혼합물 전체량이 아니라 혼합제제 안에 들어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실제 양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1kg 혼합물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 들어 있다면, 허용 소비량 산정 시에는 1kg이 아니라 10g만을 산입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8. 회신에서 허용 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1kg 혼합물 중 10g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경우 허용 소비량 산정 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예시로 설명하였습니다.
2. MSDS에 함유량이 0.5~2%로 표기된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몇 %를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MSDS에 함유량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범위 중 최고값(max)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0.5∼2%’라고 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2%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8. 회신은 MSDS 상 물질 함유량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범위 중 최고값(max)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시로 ‘0.5∼2%인 경우 2%’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실제 함량을 알 수 있을 때도 MSDS 범위 최고값을 써야 하나요?
답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실제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MSDS 범위의 최고값 대신 그 실제 함량값을 활용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칙은 최고값 기준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시험자료가 있으면 그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8. 회신은 기본적으로 MSDS 범위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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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허용 소비량 산정시 해당 물질의 양만 가지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량을 가지고 산정하는지
2. MSDS 상물질 함유량이 특정한 값이 아닌 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회답】

1. 허용 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 만들어 있는 경우 허용 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 중 최고값(max)(예 :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8.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