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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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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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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1. 허용 소비량 산정시 해당 물질의 양만 가지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량을 가지고 산정하는지
2. MSDS 상물질 함유량이 특정한 값이 아닌 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1. 허용 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 만들어 있는 경우 허용 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 중 최고값(max)(예 :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