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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 연기·중단 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유권해석

국민신문고  ·  2012.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가동이 계속 연기되거나 중지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실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측정을 하지 못했을 때 법적 제재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소음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 2회 연속 모든 유해인자(소음 85dB 포함)가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로 완화할 수 있어 하반기에는 소음만 측정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가동이 계속 연기되어 소음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없으면 가동 후 정상 작업 시 측정하면 되고, 측정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휴·폐업 신고가 없어도 측정을 생략할 수 있어 법적 제재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공장 가동 중단 #소음 85dB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 #측정주기 완화 #공장 가동 연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8. 30.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질의회시(2012. 8. 30.)를 근거로 한 것으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 첫째, 특별관리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외한 모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소음을 포함)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주기가 완화된 경우, 상반기에 이미 전체 유해인자를 측정하여 소음 외 다른 유해인자가 2회 연속 기준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둘째, 작업환경측정은 법령상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장 가동이 계속 연기되는 등으로 소음에 대한 실질적인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공장의 계속적인 가동 연기로 인해 정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어 정상적인 작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셋째,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시기(예: 반기 중)에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업·폐업 신고 등의 별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유해인자 노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다만 실제로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정리하면, (1) 2회 연속 기준 미만이면 측정 주기 완화 가능, (2) 공장 가동이 연기되어 정상 작업이 없을 때는 가동 후 측정, (3) 측정 기간 중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유해인자 발생이 없다면 휴·폐업 신고가 없어도 측정을 생략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법적 제재는 없다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당시):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해요인을 관리·개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규정: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작업환경측정 주기 규정): 최근 2회 연속 측정 결과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측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소음 노출 기준):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 85dB를 기준으로 노출 수준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측정 의무와 예외): 측정을 해야 하는 기간 중이라도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출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측정의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사례 Q&A
1. 공장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 소음 외 모든 유해인자가 기준 미만이면 하반기에 소음만 측정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별관리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외한 모든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소음은 85dB) 미만이면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시에서 “모든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소음은 85dB)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 측정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따라서 위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하여 주기 완화 요건과 소음만 측정 허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 공장 가동이 계속 연기되어 정상 작업이 없을 때 소음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의 계속적인 가동 연기 등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면,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어 정상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작업 환경 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공장의 계속적인 가동 연기 등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여 정상 작업 요건을 전제로 측정 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측정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측정을 못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가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기간 중이라도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업·폐업 신고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유해인자 노출이 없어, 단지 측정을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법적 제재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폐업 등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하여, 유해인자 미발생 시에는 측정 생략이 가능하고 제재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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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장의 가동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상반기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을 제외한 다른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일 경우 하반기에는 소음만 측정하면 되는지
2. 만약 내부 사정으로 공장의 가동이 계속적으로 연기될 경우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여부
3. 휴업 신고 등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 여부

【회답】

1. 특별관리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외한 모든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소음은 85dB)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 측정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따라서 위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업 환경 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공장의 계속적인 가동 연기 등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폐업 등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30.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