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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항목 기재방법 및 제외대상 화학물질 판단

국민신문고  ·  2012.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경고표지 작성 시 예방 조치 문구 항목명을 바꾸어 쓸 수 있는지, 공급자 정보에 전화번호 없이 회사명·주소만 기재해도 되는지, 혼합물질에 기존(비 GHS) 경고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볼·납스틱·가스류·copper foil·prep reg·cover lay·thin core 등이 MSDS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예방 조치 문구’ 항목명은 변경 없이 사용하고 공급자 정보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합물질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 경고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었고, 고형화된 완제품 중 작업 시 노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MSDS·경고표시 제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고표지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전화번호 #화학물질 경고표지 양식 #GHS 기준 혼합물질 #MSDS 제외 대상 #고형화된 완제품 의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7.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7.6.)에 따른 해석입니다.
  • 경고표지 항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제2항에 따라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등 각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7조에서 정한 경고표지 양식은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방 조치 문구’ 항목명을 임의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고 정해진 용어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공급자 정보는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문의사항 발생이나 긴급 상황에서 연락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회사명만 기재하거나 전화번호 없이 회사명과 주소만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혼합물질에 대한 경고표지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혼합물질)는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표시·안전보건표지·유해인자 분류기준을 2013년 6월 30일까지(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사용 중인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혼합물질에 한해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MSDS 및 경고표지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혼합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전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 이전부터 GHS 기준에 맞춰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동볼, 납스틱, 가스류, copper foil, prep reg, cover lay, thin core 등의 MSDS 및 경고표시 대상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3조 제2항 제2호는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제품 및 그 안의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단, 발암성 물질 함유 제품은 제외)를 MSDS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 여기서 ‘고형화된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형성되어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며, 사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그 제품이나 함유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과정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볼, 납스틱, 가스류, copper foil, prep reg, cover lay, thin core 등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물질의 구체적인 사용 공정과 노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일률적인 제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장에서 실제 취급·가공·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고형화된 완제품이면서 노출 우려가 없는지 스스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제2항: 대상 화학물질의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등 각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7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에서 경고표지 양식을 정하고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의 형식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 제2항: 서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혼합물질)에 대해 2013년 6월 30일까지(유통·사용 중인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종전 경고표시·안전보건표지·유해인자 분류기준과 개정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3조 제2항 제2호: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제품 및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 물질 함유 제품 제외)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관련 GHS 전면 시행: 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에 따른 분류·표시 및 MSDS 작성이 전면 적용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경고표지에 예방 조치 문구 항목명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7조와 시행규칙 제92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경고표지에는 예방 조치 문구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형화된 양식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사항’ 등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고 정해진 ‘예방 조치 문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7.6. 회신은 경고표지 양식에 따라 ‘예방 조치 문구’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항목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및 고시 제7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2. MSDS 경고표지 공급자 정보에 회사명만 쓰거나 전화번호 없이 주소만 적어도 되나요?
답변
공급자 정보는 화학물질 관련 문의나 사고 발생 시 즉시 연락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포함해 기재해야 하며, 회사명만 쓰거나 전화번호 없이 주소만 쓰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제2항은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7.6. 고용노동부 회신은 공급자 정보가 문의·긴급 연락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전화번호 누락 시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동볼·납스틱·copper foil 등은 고형화된 완제품으로 MSDS와 경고표시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형화된 완제품이면서 작업 시 제품과 그 안의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단, 발암성 물질 함유 제품 제외)에 한해 MSDS 및 경고표시 제외가 가능하므로, 동볼·납스틱·copper foil 등은 실제 취급·가공 공정에서 분진·증기 등으로 노출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 개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3조 제2항 제2호는 노출 우려가 없는 고형화된 완제품을 MSDS·경고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2.7.6. 회신에서도 ‘각 물질의 사용 공정에 따라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적의 판단’할 것을 안내함으로써, 제품명만으로 일괄 면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공정별 노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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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경고 표지 항목 관련
1. 예방 조치 문구항목 대신 다른 항목명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2. 공급자 정보에 회사 이름만 기재하거나 전화번호 없이 회사 이름 및 주소만 기재해도 되는지
3. 혼합물질에 한하여 GHS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고 표시 사용이 가능한지
4. 동볼, 납스틱, 가스류, copper foil, prep reg, cover lay, thin core 등이 MSDS 및 경고 표시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5제2항에 따라서 경고 표지에는 다음
각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1. 명칭 : 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 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 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 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 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 부고시 제2012-14호) 제7조에 따라서 경고 표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명칭)
(그림문자예시)

(신호어)
유해ㆍ 위험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2.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예방 조치 문구’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 정보는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을 위한 것이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서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2조의 4, 별표1의 2, 별표 2부터 별표4까지 및 별표 11의 2에 따른 경고 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 ⁠(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 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 92조의 4, 별표 1의 2, 별표2부터 별표4까지 및 별표 11의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혼합물질에 한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MSDS 및 경고 표지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적용(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행 시기 이전부터라도 GHS 기준에 따르도록 권함
4.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
(다만,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 제외 대상임.
여기서 고형화된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사용 중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과정이 없어야 함
따라서 각 물질의 사용 공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06.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