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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성 미분류 화학물질 GHS 경고표지 대상 여부

국민신문고  ·  2012.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어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GHS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자료 부족 또는 부재로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모든 유해·위험성 항목이 해당 없음(분류되지 않음)으로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작성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류 기준 비해당 서면 통보·비치 의무는 존재하며, 유해성 결과가 자료 없음인 경우에는 MSDS 작성 및 최소한의 명칭·공급자 정보와 안내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작성을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성 미분류 화학물질 #GHS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별표 11의2 분류 기준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질의회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7.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7.31.)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여 유해성·위험성 부분의 모든 항목이 “해당 없음(분류되지 않음)”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작성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제공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양도·제공받은 자는 사업장 내에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가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가 “자료 없음”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는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자료 없음’ 상태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경고표지에 물질 명칭 및 공급자 정보는 기재하고,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예방조치 문구의 경우에는 MSDS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삽입하거나, 구체적인 조치 문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와 같은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고표지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모든 유해·위험성 항목이 ‘해당 없음(분류되지 않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령상 MSDS·경고표지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니나, 분류 기준 비해당 사실의 서면 통보·비치 의무는 남으며, ‘자료 없음’인 경우에는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MSDS 및 최소한의 경고표지 작성이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강하게 권고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기준을 정하여 MSDS 및 표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3항: 대상 화학물질이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제공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4항: 분류 기준 비해당 서면 통보를 받은 양도·제공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사업장 내 비치 의무 규정
  •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관련 국내 이행 기준: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에 따라 MSDS 및 경고표지 작성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체계
사례 Q&A
1.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도 GHS 경고표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모든 유해·위험성 항목이 “해당 없음(분류되지 않음)”으로 확인되는 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고표지 및 MSDS 작성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7.31.) 회신에서, MSDS 유해·위험성 전 항목이 해당 없음(분류되지 않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공급할 때 서면 통보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제공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제공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3조 제3항·제4항은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 양도·제공자가 서면 통보하고, 수령자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에서도 동일 취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3. MSDS에 유해성 결과가 ‘자료 없음’인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유해성·위험성 결과가 “자료 없음”인 경우 고용노동부는 MSDS 작성을 권장하며, 경고표지에는 최소한 물질 명칭과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고,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는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되, 예방조치 문구는 MSDS 검토 후 예상되는 문구를 넣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유해성 결과가 자료 없음인 경우 MSDS 작성 권장과 함께, 경고표지에 명칭·공급자 정보 기재, 유해·위험문구는 자료 없음으로 표기, 예방조치 문구는 예상 문구 또는 MSDS 참조 안내 문구를 추가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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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없어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GHS 경고 표지부착 대상 해당 여부

【회답】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 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 없음
(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 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의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 제공자는 서면 으로 통보하고, 양도 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 위험성분류 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 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 조치 문구는
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31.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