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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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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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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없어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GHS 경고 표지부착 대상 해당 여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 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 없음
(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 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의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 제공자는 서면 으로 통보하고, 양도 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 위험성분류 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 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 조치 문구는
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