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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 요건 정리

국민신문고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신규 화학제품 도입이나 GHS 개정으로 MSDS 유해·위험성 정보가 바뀐 경우,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거나,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되거나, MSDS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 중 별표 8의2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은 그룹별로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MSDS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신규 화학물질 도입 #GHS 개정 재교육 #유해위험성 정보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9.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9. 27.)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1항을 근거로,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새로 배치하는 경우,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되는 경우, 그리고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별표 8의2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하더라도, 신규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제품 도입 시 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일 그룹으로 분류해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육 효율성과 실무 편의를 고려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GHS 개정으로 인해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GHS 개정으로 분류나 경고 문구 등이 바뀌어 MSDS 내용이 수정된 때에는,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MSDS 내용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1)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하더라도 MSDS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2) 다만 유사한 유해·위험성을 가진 여러 화학물질은 그룹을 묶어 통합 교육이 가능하고, (3) GHS 개정으로 MSDS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 사실을 반영하여 취급 근로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1항: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2항: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정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험군 단위의 교육을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규정: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MSDS를 최신 내용으로 반영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GHS(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체계) 관련 규정 취지: GHS 개정으로 인한 분류·표시·유해성 정보 변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추가 교육 근거가 됨
사례 Q&A
1. 신규 화학물질이 기존 제품과 유해성이 비슷할 때도 MSDS 교육을 새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되면 기존 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하더라도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여러 화학물질을 그룹으로 묶어 함께 교육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1항은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도 그룹을 구성해 함께 교육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GHS 개정으로 MSDS 유해성 정보가 바뀌면 근로자 재교육이 의무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GHS 개정으로 인해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를 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MSDS 내용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1항 제3호는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신은 GHS 개정으로 인한 MSDS 정보 변경도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MSDS 교육 시 유해성이 비슷한 여러 화학물질을 한 번에 교육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2항을 근거로,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위험군에 속하는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통합 교육을 하는 방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2항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향후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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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기존 제품과 유해· 위험성이 유사한 신규 제품이 도입된 경우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2. GHS 개정에 따른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제1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 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및 유해성
ㆍ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8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취급근로자에게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유해성
· 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해성
· 위험성이 유사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GHS 개정에 의하여 MSDS 상의 유해성
ㆍ 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행 규칙 제92조의 6제1항 제3호에 따라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27.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