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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자연발생 유해가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2  ·  2012.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밀폐된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자연발생한 황화수소·일산화탄소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경우, 제제의 중량비율 요건(별표 12의2 라.15) 충족 여부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밀폐된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라목 11), 14)에 해당한다면, 제제 함유비율 요건(15)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보아야 하며, 임시·단시간 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맨홀 작업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임시 단시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452  ·  2012.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2(2012.3.5.) 회신 내용 요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라.11), 14)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15)호의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15)호는 별개의 적용 항목으로서, 11)·14)에 해당하는 물질 그 자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된다면 이는 특수건강진단 면제사유가 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및 제619조 제1호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전에 공기상태를 측정·평가한 결과, 일산화탄소 또는 황화수소와 같이 [별표 12의2]상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근거하여 그 밀폐공간 작업이 근로자의 주된 작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밀폐된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라 하더라도 그 성분이 [별표 12의2] 라.11), 14)에 규정된 일산화탄소·황화수소에 해당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제의 중량비율 요건이나 작업환경측정 면제 여부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소멸시키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유해인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라. 가스 상태 물질류: 특수건강진단 대상 가스 상태 유해물질의 종류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라.11), 14):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가스상 물질로 열거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라.15): 1)부터 14)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제619조 제1호: 밀폐공간 작업 전 공기상태 측정·평가 및 유해가스 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맨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황화수소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자연발생한 황화수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라.14)에 해당한다면, 제제의 함유비율 요건과 무관하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보아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비스산재예방팀-452 회신에서 “밀폐공간 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2] 라.11)과 14)에 해당이 된다면 15)의 해당 유무와 관련 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시·단시간으로만 맨홀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작업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된다면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작업 환경 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 환경 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 대상이 아님”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밀폐공간 작업 전 공기측정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면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나요?
답변
밀폐공간 작업이 작업자의 주된 작업에 해당하고, 사전 공기상태 측정·평가에서 일산화탄소 등 [별표 12의2]상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므로 … 공기상태 측정·평가 결과 해당 물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이라고 규정 근거와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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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2, 2012. 3.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밀폐된 맨홀 내에서 산화와 미생물 반응 등으로 자연 발생한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 2] 라. 가스 상태 물질류에 해당되더라도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동유해 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작업이 아닌 경우 위가.와 같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9조 제1호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상태 측정ㆍ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별표 12의2] 인경우 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회답】

1. 밀폐공간 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 2] 라. 11)과 14)에 해당이 된다면 15)의 해당 유무와 관련 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15)는 별개 항으로 적용됨)
2. 작업 환경 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 환경 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 대상이 아님
3.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작업자의 주된 작업이 고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상태 측정ㆍ평가 결과 해당 물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5. 서비스산재예방팀-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