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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적정공기 기준 시 송기마스크·환기 의무

국민신문고  ·  2012.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밀폐공간 작업장에서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가 법령상 적정 공기 수준일 경우에도 송기 마스크를 지급·비치하고 급배기 설비 등을 통해 환기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공간은 산소 결핍·유해가스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 18에 규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적정 공기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 전 측정 결과가 적정 공기 수준이더라도 비상시 사용 가능한 송기 마스크 등 피난·구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 중에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환기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적정 공기 기준 #송기 마스크 의무 #밀폐공간 환기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18 #산소 결핍 위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9.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9. 4.)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밀폐공간을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며, 이와 관련한 안전·보건조치를 동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회신에 따르면,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기 상태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결과가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수준이라 하더라도, 비상시에 근로자가 송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비치·지급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측정 시점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진행 과정에서 농도가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 중에도 해당 작업장이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 초기 측정 결과만으로 안전을 단정할 수 없으며, 비상대응을 위한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구조기구의 상시 비치와 더불어 작업 전·중의 적정 공기 유지·확보를 위한 환기조치를 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의 범위를 규정하고,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에 따른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열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밀폐공간 작업 관련 조항):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호흡용 보호구·비상구조 설비 관련 조항):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 피난·구출 기구를 갖추어 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환기 의무 관련 조항): 작업 중 작업장의 공기 상태가 적정 공기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환기하는 등의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예방 일반 원칙):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규정
사례 Q&A
1. 밀폐공간에서 산소 농도가 적정 공기 기준이면 송기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 측정 결과가 적정 공기 수준이라 하더라도,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송기 마스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피난·구출에 필요한 기구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송기 마스크와 사다리·섬유로프 등 구조기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회신은 적정 공기 상태에서도 이러한 설비를 비상용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이 적정 공기여도 환기 설비를 꼭 가동해야 하는지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작업 전 측정 시 적정 공기여도 작업 중에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밀폐공간이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신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에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초기 측정만으로 환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말하는 밀폐공간 적정 공기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질의에서 인용된 기준에 따르면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첨부된 설명에서는 밀폐공간 정의와 함께 적정 공기를 산소·탄산가스·황화수소 농도의 수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송기 마스크 비치 및 환기 의무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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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9.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이며, ⁠“적정 공기”란 산소의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작업 전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시상기 정의되어 있는 적정 공기 수준일 경우에도 송기 마스크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를 위한 급배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동규칙에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 공기 수준일 경우라도 비상시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 전 측정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04.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