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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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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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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9.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이며, “적정 공기”란 산소의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작업 전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시상기 정의되어 있는 적정 공기 수준일 경우에도 송기 마스크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를 위한 급배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동규칙에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 공기 수준일 경우라도 비상시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 전 측정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