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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 B형간염 혈액노출 시 추적관리 범위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  2012.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 근로자가 B형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되었을 때 이미 B형간염 항체가 충분하거나, 항체가 부족해 24시간 이내 예방적 투약을 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에서 정한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HBsAg 추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혈액노출 사고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확인해 별표 14 조치를 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15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간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출 당시 B형간염 항원이 없고 혈중 항체가 충분해 감염 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는 생략할 수 있으나, 항체가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방 투약을 했더라도 규정된 기간 동안 추적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형간염 혈액노출 #의료기관 근로자 감염관리 #주사침 상해 추적검사 #HBsAg 추적검사 기간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15 #별표 14 예방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  2012. 1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2012.12.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을 근거로, 사업주는 혈액 노출 사고 발생 시 우선 사고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14 기준에 맞는 조치를 한 뒤, 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5에 따른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사침 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에서 상해 당시 B형간염 검사 결과 HBsAg(항원)가 검출되지 않고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혈액매개 감염 위험이 없다고 보아 별표 15에서 정한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B형간염에 대해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자신의 항체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 찔림 직후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별표 14에 따른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제 감염이나 발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위와 같이 항체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근로자는 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 및 별표 15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B형간염 HBsAg 등 추적검사를 포함한 추적관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 사업주는 혈액 노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5에 따른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간염 등 면역상태에 따라 백신,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 구체적인 사후 조치 기준을 정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 B형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혈액노출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HBsAg 등 추적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추적관리 기준
사례 Q&A
1. B형간염 항체가 충분한 의료기관 근로자가 혈액노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3개월 추적검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혈액노출 당시 검사 결과 HBsAg가 없고 혈중 B형간염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상의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 및 별표 15는 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추적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회신은 항원이 없고 항체가 충분해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추적관리가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B형간염 항체가 없거나 불충분한 의료진이 혈액에 노출되어 예방적 투약을 했다면 추적검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항체가 없거나 충분치 않거나, 자신의 항체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즉시 투여하는 등 예방조치를 했더라도 감염과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의 추적검사를 포함한 추적관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회신은 항체가 없거나 불충분·불명확한 경우, 예방적 투약을 했더라도 향후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일정 기간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B형간염 혈액노출 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혈액노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한 뒤 별표 14에 따른 예방조치를 하고, 그 중 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5에 정한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검사와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혈액노출 사고 조사, 면역상태 파악, 별표 14 조치, 혈액매개 감염 우려 근로자의 별표 15 추적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회신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주의 추적관리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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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2012. 1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 에서 근로자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HBs AG(항원) 추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B형 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 간염 항체가 적절하거나, 항체가 부적절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적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 노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 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 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 간염 검사 결과 항원이 없거나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 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18.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