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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전관리비 계상 시 관급자재 범위 해석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  2012.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포함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관련 법령상 관급자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자재의 범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명시 규정은 없다고 보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를 근거로, 관급공사에서 자재의 품질·수급 상황·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처가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공하는 재료를 관급자재로 보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전관리비 #관급자재 범위 #관급 재료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  2012. 1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2012.12.18.)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수록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자재의 범주에 관하여, 관련 규정상 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관급자재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공사 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여 제공하는 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시 어떤 자재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이 위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그 자재를 직접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 그리고 공사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표준안전관리비 관련 규정 자체에 관급자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관급자재 정의를 준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재·재료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 등 계약의 체결·이행 기준을 정하여 관급공사에서의 자재 공급 방식과 책임관계를 규율
  • 산업안전보건법(관련 배경 규정): 건설공사 등에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및 안전보건조치 비용 확보의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규·지침: 공사비 산정 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범위를 정하는 세부 기준으로, 관급자재 포함 여부 판단 시 상위 법령과 함께 참고
사례 Q&A
1. 표준안전관리비 산정 시 관급자재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시 포함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규정은 없고, 관급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공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접 제공하는 재료를 관급자재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회신은 표준안전관리비 관련 규정에 관급자재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발주처가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공하는 재료를 관급자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관급자재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관급자재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공사 현장 여건 등을 종합해 그 공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여 제공하는 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회신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를 근거로, 관급공사에서 발주처가 품질·수급 상황·공사 현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공하는 자재를 관급 재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발주처가 제공하지 않는 자재도 관급자재에 포함되어 안전관리비에 반영되나요?
답변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접 제공하는 재료를 의미하므로, 통상 발주처가 제공하지 않는 자재까지 관급자재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안전관리비 계상에서도 이러한 관급자재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회신은 관급자재 범위를 설명하면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정의의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를 제시하고 있어, 제공되지 않는 자재는 관급자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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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2012. 1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시 관급 자재의 범주는

【회답】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 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18.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