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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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977, 2012. 9.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하여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 지는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공사로서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종류의 단가 계약 공사와는 별개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한 것으로, 귀질의처럼 고압 및 저압전기공사가 혼재되어 단가 계약 형태로 발주될 경우 고압공사와 저압전기공사가 정확히 분리 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단가 계약의 내역 중일부 저압공사를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