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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저압 혼재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산재예방과-2977  ·  2012.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가계약으로 발주된 전기공사에서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되어 있고, 고압·저압 공사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액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가계약으로 발주된 전기공사 중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가 포함되고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압공사가 일부 혼재되어 있더라도 고압공사와 저압공사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다면 전체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압 전기공사 #저압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가계약 전기공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2977  ·  2012. 09. 04.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977(2012. 9. 4.)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3조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수행되는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에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준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가 다른 종류의 단가계약 공사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공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고압 및 저압 전기공사가 혼재되어 단가계약 형태로 발주되는 경우, 계약내역상 고압공사와 저압공사를 정확히 분리할 수 없다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가 포함된 공사로 보므로, 단가계약 내역 중 일부에 저압공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본 유권해석에서,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단가계약 전기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고압공사를 저압공사와 명확히 구분·분리할 수 없다면,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3조 제1항: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계상기준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공사종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 및 사용기준을 정한 고시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공사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여 고압·특별고압 전기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의 대상 공사를 정하는 조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 관련 해석례: 위험성이 높은 공사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단가계약 공사와 구분하여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한 취지
사례 Q&A
1. 고압·저압 전기공사가 섞인 단가계약 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가계약으로 발주된 전기공사에 고압 또는 특별고압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며 고압공사와 저압공사를 정확히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압공사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공사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3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977 회신에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이유로 총 계약금액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기공사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의무인가요?
답변
단가계약 방식의 전기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에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 고압공사와 저압공사가 혼재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 제3조 제1항은 단가계약에 의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가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임을 정하고 있고, 건설산재예방과-2977 회신은 혼재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전체 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고압·저압 전기공사 내역을 나누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잡나요?
답변
고압과 저압 전기공사가 함께 포함된 단가계약 공사에서 고압공사와 저압공사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해석상 고압공사가 포함된 전체 단가계약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부 저압공사가 섞여 있더라도 별도 분리가 없다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977 회신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다른 단가계약 공사와 별개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고압·저압 공사가 혼재하고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저압공사가 일부 포함되어도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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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977, 2012. 9.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하여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 지는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공사로서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종류의 단가 계약 공사와는 별개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한 것으로, 귀질의처럼 고압 및 저압전기공사가 혼재되어 단가 계약 형태로 발주될 경우 고압공사와 저압전기공사가 정확히 분리 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단가 계약의 내역 중일부 저압공사를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04. 건설산재예방과-29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