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본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892  ·  201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 본사에서 전체 소속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그 구축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전체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4호, 제8호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에 포함되어 안전 전담부서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본사 안전 전담부서 #유해위험요인 전산시스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1892  ·  2012. 06. 0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892(2012. 6. 8.)에서 제시한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같은 고시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검사·심사·시험·자문 및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업체 본사 안전 전담부서가 전체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 목적과 기능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특히,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과, 유해·위험요인의 진단·점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정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귀사의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전체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그 구축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제1항 제8호: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제1항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이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및 관련 고시: 건설업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계상과 사용기준을 구체화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와 세부 사용 항목을 규정
사례 Q&A
1. 건설업 본사에서 유해위험요인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전체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그 구축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892(2012. 6. 8.) 회신은, 별도 안전 전담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제7호 사용 항목과 안전 전담부서 인건비·출장비를 인정하는 제7조 제1항 제8호, 각종 진단·검사·자문 및 자체 수행 비용을 인정하는 제4호를 근거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보았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본사 안전 전담부서 인건비와 출장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본사일 것과, 그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건비와 업무수행 출장비여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8호는 별도 안전 전담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본사를 전제로 하여, 제1호~제7호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892 회신도 이를 근거로 본사 경비의 사용 가능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전산시스템 구축비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반적인 IT 시스템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근거
제7조 제1항 제4호는 각종 진단·검사·심사·시험·자문 및 이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제8호는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을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재예방과-1892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전체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892, 2012.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본사에서 전체 소속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 인건비 ㆍ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또한, 동고시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따라서 귀질의 의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전체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08. 건설산재예방과-1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