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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라운지 음료 제공 인력 파견과 음식 조리 종사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1  ·  2012.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 VIP라운지에서 고객에게 커피·차 등 간단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를 투입할 때, 이 업무를 파견허용 대상인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보아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관련 회사의 VIP라운지(고객 휴게실)에서 대기 고객에게 커피·차 등 음료를 무료 제공하는 근로자를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파견허용직무인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며, 고용노동부는 호텔·음식점·선박·열차·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 조리 종사자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단순 음료 제공 업무는 해당 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파견대상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 #VIP라운지 직원 #고객 휴게실 음료 제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41  ·  2012.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1(2012.11.12.)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 별표 1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32개 업무에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를 ‘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개념은 단순한 음료 제공이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관련 회사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휴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대기하는 동안 커피·차 등 간단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는, 기업의 VIP 고객휴게실에서 수행되는 단순 음료 제공에 해당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상정한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국 해당 VIP라운지 음료 제공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허용 직종인 ‘음식 조리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 대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 등 별도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성질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중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파견대상업무에서만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32개 직종을 파견대상업무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를 포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도록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금지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를 규정하여, 예외적 허용 사유가 있더라도 금지업무에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음식 조리 종사자를 호텔·음식점·선박·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직무로 분류하여,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직업분류를 제시
사례 Q&A
1. VIP라운지에서 커피·차를 제공하는 직원도 음식 조리 종사자 파견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업 VIP라운지에서 고객에게 커피·차 등 간단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는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조리 종사자는 호텔·음식점·선박·열차·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직무를 의미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1 회신은 VIP 고객휴게실에서의 단순 음료 제공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파견법상 파견허용 직종이 아니어도 VIP라운지 음료 제공 업무에 파견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해야 하나,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 대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 등 시행령 제5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회신도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전제로 VIP라운지 음료 제공 업무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어떤 일을 말하며 VIP 고객 휴게실 음료 제공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호텔·음식점·선박·열차·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직무를 의미하고, VIP 고객 휴게실에서 커피·차 등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일은 이러한 ‘조리’ 업무와는 구별되는 단순 음료 제공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1 회신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정의를 인용하면서, VIP 고객휴게실에서의 무료 음료 제공은 해당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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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1, 2012. 11.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금융관련 회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VIP라운지(고객 휴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동안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를 투입하고자 하는 바, 이를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금융관련 회사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휴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동안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란 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업의 VIP 고객휴게실에서 간단한 음료(커피,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12. 고용차별개선과-25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