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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기업 내 피트니스·헬스장)

고용차별개선과-2649  ·  2012.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 내 피트니스·헬스장에서 활동하는 스포츠강사(헬스·피트니스 강사)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 내 피트니스 및 헬스장에서 활동하는 스포츠강사 업무가 근로자파견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시행령 별표1의 32개 업무를 원칙적 대상으로 하고, 별표1 외에도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스포츠강사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28220 체력훈련가”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스포츠강사 파견 #피트니스센터 강사 파견 #헬스장 강사 파견대상업무 #체력훈련가 282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49  ·  2012. 11.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49(2012.11.26.)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중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열거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피트니스 및 헬스장에서 필요한 강사의 업무 내용이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유지하도록 가르치고, 체조장비를 사용하여 적성을 개발·유지하도록 하거나 특수운동에 대비한 신체훈련 과정을 계획·지도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28220 체력훈련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스포츠강사 업무가 위와 같은 체력훈련가 직무 범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상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 내 피트니스·헬스장의 강사 인력을 근로자파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이 회신은 강사의 실제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체력훈련가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표 1 해당 여부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한해 근로자파견사업 허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한 32개 파견대상업무를 열거하여 파견 허용 업무 범위를 구체화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 허용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중 “28220 체력훈련가”: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체조장비를 사용하거나 특수운동 대비 신체훈련 과정을 계획·지도하는 직무를 규정
사례 Q&A
1. 기업 피트니스센터 스포츠강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업 내 피트니스센터 스포츠강사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28220 체력훈련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파견 형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49(2012.11.26.)는 기업 내 피트니스·헬스장 강사가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유지하도록 가르치고 특수운동 대비 신체훈련을 계획·지도하는 자”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 “28220 체력훈련가”에 해당해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파견법상 스포츠강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스포츠강사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직무 내용이 한국표준직업분류 “28220 체력훈련가”의 정의, 즉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신체적 적성을 개발·유지하도록 지도하고 특수운동 대비 신체훈련을 계획·지도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파견대상 여부를 추상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28220 체력훈련가”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기업 내 스포츠강사 업무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일치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1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파견대상업무가 아니어도 스포츠강사 인력 파견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스포츠강사 인력 파견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파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가 있으면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스포츠강사 업무 역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파견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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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49, 2012. 11.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기업 내 피트니스 및 헬스장에 필요한 강사인력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업내 피트니스 및 헬스장에서 필요한 강사의 업무가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자로서 체조장비를 사용하여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특수운동에 대비해서 신체적인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필요한 훈련을 가르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제2000-2호)의 ⁠“28220 체력훈련가”에 해당되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6. 고용차별개선과-26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