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자연재난 대비용 CCTV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건설산재예방과-2515  ·  2012.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 소유물 보호(수방 대비) 목적을 겸한 자연재난 대비용 CCTV 설치·운영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자연재난 대비용 CCTV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인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감시시설 설치비용에 일부 해당될 수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 소유물 보호 등 수방 대비 목적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동 비용 전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는 취지입니다.
#자연재난 CCT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안전관리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감시시설 설치비용 #수방 대비 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2515  ·  2012. 07. 2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515(2012.7.26.) 유권해석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2-23호)에 근거하여 자연재난 대비용 CCTV 관련 비용의 사용 가능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 고시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시설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포함)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형식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설비가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된 자연재난 대비용 CCTV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시에 자연재해 발생 시 현장 소유물(시설·장비 등) 보호라는 수방 대비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자연재난 대비용 CCTV 설치·보수·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설비 비용은 별도의 목적 예산이나 다른 회계 항목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으로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사례 Q&A
1. 자연재난 대비용 CCTV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연재난 대비용 CCTV는 일부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이 있더라도, 자연재해 시 현장 소유물 보호 등 수방 대비 목적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515(2012.7.26.) 회신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7조 및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CCTV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회답하였습니다.
2. 근로자 감시용 CCTV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감시시설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설비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에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는 각종 감시시설 설치비용을 사용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7조 제2항에서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회신도 이를 근거로 CCTV 비용 불인정을 안내하였습니다.
3. 수방 대비 목적과 안전관리 목적을 겸한 설비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설비는 설비 자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안전관리 이외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 또는 다른 회계 항목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설산재예방과-2515 회신은 자연재난 대비용 CCTV가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수방 대비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복합 목적 설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515, 2012. 7.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 ㆍ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재해 예방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 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 대비 목적이 포함
되어 있음으로 동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26. 건설산재예방과-2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