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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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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515, 2012. 7.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 ㆍ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재해 예방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 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 대비 목적이 포함
되어 있음으로 동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