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076, 2012. 9.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0.8.9.)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사용 가능한 항목이라도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할 경우 동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이 파괴되어 동비용을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았다면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