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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 보험보상 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산재예방과-3076  ·  201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의 복구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의 복구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해당 비용이 이미 보험금 등으로 충당되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자연재난 안전시설 파손 #보험금과 안전관리비 중복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건설산재예방과 307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3076  ·  2012. 09.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076(2012. 9. 1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동 유권해석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의 사용기준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항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시설이 파괴된 후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았다면, 보상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이미 다른 재원으로 지출이 가능한 비용이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중복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 부분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 해석의 실무상 의미는, 안전시설·장비의 설치·복구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 공사비 등 타 재원으로 이미 보전되거나 보전 가능한 비용은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중복계상 방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사용기준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 등 다른 비용과 중복 사용이 불가함을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범위를 정하는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일반원칙: 이미 다른 재원(예: 보험금, 공사비)에 의해 충당 가능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중복 계상·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취지
사례 Q&A
1. 자연재난으로 파손된 안전시설을 보험금으로 보수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의 복구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미 다른 재원으로 충당 가능한 비용이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는 사용 가능한 항목이라도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076 회신이 동일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보험금이 동시에 가능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인 안전시설·장비라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보험금, 공사비 등으로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비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다른 재원을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정하면서,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076 회신에서도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안전시설 복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 안전시설 보험보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연재난 등으로 파손된 안전시설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실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에서도 동일 비용이 이중 보전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정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의 중복 사용 금지 원칙과, 이를 적용한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076(2012. 9. 14.) 회신은 보험금으로 보전된 안전시설 복구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보험보상분과 안전관리비 사용분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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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076, 2012. 9.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0.8.9.)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사용 가능한 항목이라도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할 경우 동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이 파괴되어 동비용을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았다면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14. 건설산재예방과-3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