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소방용 고압가스용기 안전인증·안전검사 면제 여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  201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설치·관리·점검 의무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과 자체 점검을 받은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더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안전인증·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관리·점검 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용 고압가스용기 #소화기 고압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면제 #압력용기 기준 0.2MPa #형식 승인 자체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827  ·  2012. 06. 22.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2012.6.2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의 공식 회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가 해당 법령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고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 유권해석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정의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인증·검사 대상 압력용기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가 위와 같은 압력 및 용도 요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는 안전인증·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미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고 있다면, 시행규칙상 타 법령에 의한 승인·검사를 근거로 하는 면제 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안전인증과 안전검사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관리·점검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회신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체적인 설치·관리·점검 방법, 작업방법, 보호구 사용, 주변 작업환경 정리 등 세부적인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취급 및 관리 시 해당 규칙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고 있는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안전인증·안전검사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설치·관리·점검 과정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반적 안전조치 의무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 특정 설비에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을 규정하여 일정 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타 법령에 따라 형식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타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등을 받은 설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가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 위험 장소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소방용 소화기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답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고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2012.6.22.) 회신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소방용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의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압력 0.2MPa를 넘는 소화기 고압가스용기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를 초과하는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 정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면제 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한 경우”라고 정의하면서, 소방용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법상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소방용 고압가스용기 설치·점검 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방용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안전검사 면제 대상이더라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 위험 장소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관리·점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회신은 소방용 고압가스용기 설치·관리·점검과 관련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위험 예방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2012.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로서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 6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제1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2.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에서 ⁠‘기계ㆍ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22. 제조산재예방과-18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