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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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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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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725, 2012.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1.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줄 수 있는지
2. 차량 탑재용 크레인의 안전 인증 의무조항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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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이조에서 같다)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ㆍ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ㆍ 위험기계 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 위험기계 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 위험기계 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
⑤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를 조사 · 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ㆍ 시설 ㆍ장비 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11호에 “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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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