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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차량 탑재형 크레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여부

제조산재예방과-2725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 작전에 사용될 15톤 텐더트럭 상부 크레인(군용 차량 탑재용 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인지, 방위사업법상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안전인증 의무가 있는지와 그 적용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방위사업법상 품질보증을 받는 특수목적용 군수품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라 제34조 제2항상의 안전인증 의무가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반 차량 탑재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의무는 고시 부칙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용 차량 탑재 크레인 #군수품 크레인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방위사업법 품질보증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1호 #차량 탑재용 크레인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2725  ·  2012. 09. 27.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725(2012. 9. 27.) 문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군수 목적의 특수목적용 설비로 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군 작전에 사용될 15톤 텐더트럭 상부 크레인과 같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군용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일반 산업용 차량 탑재형 크레인과 달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한편, 군수품이 아닌 일반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에 따라 안전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의 적용 시점을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 중인 차량 탑재용 크레인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이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만 군 작전용 등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특수 군수용은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 검사 면제 사유 및 불합격·미검사 기계 사용 금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1호: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상의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는 특례 규정
  •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에 대해 품질보증을 실시하는 제도에 관한 규정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 안전인증 제도의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정한 규정으로,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대해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군용 차량 탑재형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한 군용 차량 탑재형 크레인은 특수목적용 군수품으로서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라 제34조 제2항상의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725 회신에서 군 작전용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1호의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의무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725 유권해석에서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관해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고시 부칙 제1조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출고분에 안전인증 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에 설계된 차량 탑재용 크레인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에 설계되어 계속 생산 중인 차량 탑재용 크레인이라도, 그 제품이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작전용 등 방위사업법 품질보증 대상 군수품은 시행규칙상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제조산재예방과-2725 회신은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이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고, 동시에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군수용은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안전인증 전부 면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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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725, 2012.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줄 수 있는지
2. 차량 탑재용 크레인의 안전 인증 의무조항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이조에서 같다)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ㆍ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ㆍ 위험기계 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 위험기계 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 위험기계 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
⑤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를 조사 · 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ㆍ 시설 ㆍ장비 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답】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11호에 ⁠“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 *하고 있음
※
안전 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27. 제조산재예방과-2725 | 법제처 유권해석